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8 2014가단217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2. 13.자 2012나19725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2. 13.자 2012나19725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