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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3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0년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피해액인 37,787,200원은 판시 피해품인 휴대폰들의 판매가가 아닌 이른바 출고가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에 판매한 대금이 1,711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래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정책이 유지되어 온 사정에 미루어 볼 때 위 출고가 37,787,200원 전액이 실제 피해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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