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2051 (1990.01.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매업 영위하다 도매업 겸영시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0중0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4.5.27부터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OO에서 사업(사업자 등록증상 업종 : 소매·와이샤쓰)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고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6,820원(과세특례자),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6,630원(일반과세자) 및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460원(일반과세자)을 89.6.16자로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8년 제1기분 및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특례자의 세율(2%)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의 세율(10%)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89.8.10 심사청구를 거쳐 8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서 주로 와이샤쓰 맞춤업(소매업)과 제조업(양복, 양장)을 영위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88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시에 일반과세자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개시당시 업종은 소매·와이샤쓰라 하더라도 87년 제2기부터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제조업중 양복점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규모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서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과세특례적용대상이 되는 공급대가를 대리·중개이외의 경우에 2,400만원(88년 제2기부터는 3,6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사업으로 광업,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은 제외) 및 도매업을 각각 열거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4항에서는 “과세특례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8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규정과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매업(와이샤쓰)을 영위하여 오다가 87.11부터 도매업(양복, 양장)을 겸영하였다 하여 88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시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규모(미싱1대, 종업원 1-4명)에 비추어 볼 때 자가시설만으로 87.11-88.12까지 약 1년2개월동안 총 77,594,272원(청구인신고금액 10,986,100원과 신고누락금액 66,608,172원의 합계액)의 매출이 실현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중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원단구입사실, 하청업체의 인적사항, 외주가공료지급내용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87.11-12중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 OO종합상사주식회사(OO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법령규정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소매업자 또는 다량소비자에게 판매한 이른 바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도매업을 겸영한 것이 분명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사업(도매업)을 개시한 날(87.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88년 제1기 및 제2기 공급가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