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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지출한 옹벽공사비를 개량비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17 | 기타 | 1992-08-13
[사건번호]

국심1992서1617 (1992.8.13)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2 청구인에게 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24,101,340원의 과세처분은 당해 예정결정기간분 지가상승액에서 별지내역의 개량비등 합계 12,062,400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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