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0 2019가단637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