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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차액 및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신고세액공제의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212 | 상증 | 2011-11-02
[청구번호]

조심 2011중3212 (2011.11.02)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세액공제액은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과표에서 제외하고 적정과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시 상속재산 108백만원을 과대평가하고 상속공제금액 256백만원을 과소계상하여 신고한 결과 신고세액이 과다공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0서0414 / 국심2006서0908

[따른결정]

조심2019서3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배우자 배OOO이 2009.4.8.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4,994,239,000원, 공제금액 2,801,003,492원, 상속세 과세표준 1,832,135,508원, 산출세액 572,854,203원, 신고세액공제 57,285,420원, 결정세액 515,568,783원으로 하여 2009.10.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오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5,185,683,013원, 공제금액 3,057,707,006원, 상속세 과세표준 1,907,494,307원, 산출세액 602,997,720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을 과대평가한 금액 108,927,500원과 과소신고한 상속세 공제금액 256,703,514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감하여 재계산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을 42,660,170원으로 확정한 후, 당초 신고세액공제액 57,285,420원과의 차액 14,625,2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세액공제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9.4.8. 상속분 상속세 52,88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이의신청을 거쳐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1,832,135,508원에 대한 산출세액 572,854,203원의 10% 신고세액공제액 57,285,4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표준 1,907,494,307원, 산출세액 602,997,722원으로 결정하면서 신고세액공제를 42,660,179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산출세액 보다 30,143,519원 높게 결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산출세액이 처분청이 결정한 산출세액 보다 낮아 신고세액공제를 과다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하여야한다.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오OOO에게 채무가 있다하여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입증이 어려웠고, 오OOO은 사고로 전신마비되어 장기간 입원하는 등 실지 채무여부 확인이 어려워 상속세 조사시 부인당하였는바, 오OOO이 현재 병세가 호전되어 채무를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등 실지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므로(국심 2000서414, 2000.1016., 대법원 99두4860, 2001.10.30.)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무는 신고시 제출된 차용증 외에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 증빙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과 같이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세 신고재산의 평가차액 및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신고세액공제의 인정 여부

② 피상속인의 오OOO에 대한 쟁점채무(1억원)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69조 【신고세액공제】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4,994,239,000원에 토지누락액 등 191,444,013원을 가산하고, 쟁점채무 등 140,618,300원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185,683,013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배우자상속공제 등 2,801,003,492원에 256,703,541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907,494,307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1,832,135,508원에 상속재산 과대평가액 108,929,500원 및 과소신고한 상속공제금액 256,703,514원을 차감한 1,466,504,494원을 적정 신고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액 42,660,170원을 아래<표>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 신고세액공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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