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929 (2001.10.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시공자가 세금계산서만 교부했을 뿐 공사설비는 납품업체가 직접 발주자에게 공급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OOOO협동조합(이사장 : 한OO)에서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침출수처리장 건설용크레인·호이스트설비 납품공사(이하 “쟁점설비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OO산업(송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998.10.30자 220,000,000원, 1998.12.22자 275,000,000원등 합계 495,000,000원(VAT포함)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하고, 또한 청구외 OOOO중공업(주)의 공사미수금 76,600,000원과 청구외 김OO(상호 : OO충전기)에 대한 호이스트설비 납품공사대금 17,150,000원 등 합계 93,750,000원을 수입금액계상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0.5.3. 1998.2기분 부가가치세 70,687,500원과 1998.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85,577,020원을 과세하고, 위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에 따른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에 납품한 쟁점설비공사는 청구외 (주)OO특수기계제작소의 계산과 책임하에 납품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출액 500,312,000원(VAT포함)에 맞춰 청구외 OO산업(송OO)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95,000,000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액에서 모두 감액해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납품대금이 입·출금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청구법인이 크레인설비를 실제 납품(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청구외 (주)OO특수기계제작소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한 결과 가공매입이 발생하게 된 것일뿐 당초부터 사내 유입·유출이 없었으므로 위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등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하고 있고, 이건 OOOO중공업주식회사 OO 레미콘 공장내 「BATCH PLANT 기계부문 이설및 제작」증액공사비 76,600,000원은 2000.11.15 합의에 의해 76,600,000원의 1/2인 38,300,000원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으므로 그 공급시기는 38,300,000원을 지급받은 2000.2기분(공급시기: 2000.11.15)으로 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1998.2기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김OO(상호: OO충전기)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7,150,000원은 청구법인이 호이스트설비를 구입하여 김OO에게 판매만하고 설치공사는 미처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은 설치공사비가 포함된 납품공사계약금액 17,150,00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호이스트설비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7,4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쟁점설비공사를 재배정 형식으로 수주하여 설치완료하고 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OOOOOOOOO협동조합의 공문(서기협조 제981-1746호, 1998.10.15)과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입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며,
OOOO중공업주식회사의 1998년도 공사미수금 76,600,000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998년 미수금을2000.11.15에 수령한 것이므로 공급시기는 1998.2기가 정당하고, 또한 OO충전기 김OO의 납품미수금은 17,150,000원으로 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청구외 (주)OO특수기계제작소가 쟁점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액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2) 2000.11.15에 수령한 1998년도 설비납품공사 미수금 76,600,000원의 공급시기가 2000.2기인지 아니면 1998.2기인지 여부, (3) 청구외 김OO(상호: OO충전기)에 대한 호이스트설비 매출누락금액을 17,150,000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7,400,000원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에서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에서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의 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외 (주)OO특수기계제작소가 실질적인 쟁점설비공사 납품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액에서 이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등에 대하여 본다.
OOOOOOOOO협동조합은 청구외 (주)OO특수기계제작소에 배정됐던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침출수처리장 크레인설비 납품계약을 1998.10.9 (주)OO특수기계제작소가 반납하자 1998.10.15 청구법인에게 재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5일후인 1998.10.30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크레인설비를 납품한 사실이 OOOOOOOOO협동조합의 공문과 현장감리단의 검수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협동조합이 쟁점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납품대금 388,743,124원은 1998.11.12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일부 264,785,580원이 청구외 (주)OO특수기계제작소 대표이사 한OO의 사위이자 직원인 이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고, 1999.9.27 지급한 100,061,400원은 청구법인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이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청구외 백OO(한OO의 처)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등이 확인된다.
쟁점설비공사 완료후 하자보완과 시운전을 위해 공사관계회사와 감리단간에 가졌던 1999.6.10자 회의록등을 보면, 제3공구직원 정OO, 감리단직원 구OO, (주)OO특수기계제작소 대표이사 한OO등 3인간에 3공구 크레인 전기작업을 (주)OO특수기계제작소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또한 1999.8.27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에 크레인 완성검사에서 불합격된 미비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완·이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후 1999.9.13 청구법인은 크레인설비공사 완성검사에 합격되었으므로 유보금을 해제해 주도록 OOOOOOOOO협동조합에 요청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크레인설비를 매입하여 납품하지 아니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작성, 교부하였으며 납품계약과 현장의 크레인 설치공사등 모든 시공은 (주)OO특수기계제작소가 주관하여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OOOOOOOOO협동조합과 (주)OO특수기계제작소간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설비납품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심리자료와 위 사실관계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OOO협동조합과 1998.10.15 납품계약(변경)을 하고 1998.10.30 청구법인 명의로 설비납품을 완료한 후 청구법인 거래통장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자기책임하에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특수기계제작소 모두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설비공사 납품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은 당초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송OO)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495,000,000원(VAT포함)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가 2001.1.1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매출액 500,312,000원에 대응하는 실지 매출원가 454,829,091원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시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495,0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외 OOOO중공업주식회사의 「OO 및 봉재 레미콘공장내 BATCH PLANT 기계부분이설및제작 설치공사」미수 수입금액 76,600,000원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중공업주식회사(현 OO제철주식회사)와 당초 도급금액 1,321,970,000원에 「OO 및 봉재 레미콘공장내 BATCH PLANT 기계부분 이설 및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중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여 171,600,000원을 증액 청구하였으나 OOOO중공업주식회사는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사전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등으로 1998.4.27 171,600,000원중 95,000,000원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공사미수금 76,600,000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추가로 청구한 공사비 171,600,000원을 133,300,000원으로 하기로 2000.11.15 합의하고 잔액 38,300,000원(133,300,000원-95,000,000원)을 청구외 OOOO중공업주식회사(OO제철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후 2000.11.15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하고 있어 2000.11.15 OOOO중공업주식회사로 부터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76,600,000원의 공급시기는 1998.2기가 아니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2000.2기분이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1998.10.8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불공정거래위반건”신고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12.2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귀사가 주장하는 추가작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준공 무렵인 1998.1.19 OOOO중공업주식회사와 추가작업비로 95,000,000원을 확정한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법률위반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내용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379,935,000원을 증액청구하였으나 OOOO중공업주식회사는 이중 171,600,000원만 추가공사비로 인정하여 1998.4.27 1차로 95,000,000원을 지급하고 76,600,000원은 미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 76,600,000원을 받기 위해 OO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번호: 2000가단87596)을 제기하여 2000.11.15 공사미수금 76,600,000원의 1/2인 38,3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2000.11.15 수령한 38,300,000원은 1998년도 미수금(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2기가 아니고 1998.2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김OO(OO충전기)에 대한 호이스트 납품대금 수입금액 계상누락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납품보증인인 청구외 오OO(OO산업기계)에게 한 1999.8.17자 HOIST납품대금독촉 내용증명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김OO(OO충전기)에 대한 호이스트 납품및설치공사금액 17,150,000원을 수입계상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1998.9.19 김OO에게 호이스트 10대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김OO의 부도로 설치공사를 못해 납품대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설치공사비용이 포함된 당초 계약금액 17,150,000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호이스트 납품(구입)가격 7,400,000원만 매출 누락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납품관련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HOIST 10대를 7,400,000원에 매입하여 1998.9.19 김OO에게 17,150,000원에 납품완료(보증인: OO산업기계 오OO)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김OO의 부도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99.8.17 보증인인 오OO에게 물품대금지불을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등에 의하면 공급가액은 17,150,000원(매출)으로 기히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