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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16:1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 외환은행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632-2 선경하이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행하여 오던 C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 D가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 E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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