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678 (1998.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되고 또한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O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고 처분청이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1997.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30,192,14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34,021,16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5,992,54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에서 팜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774,588,250원(이하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팜사를 어민에게 판매한 후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배제하고 아래와 같이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192,14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021,16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992,540원을 1997.11.15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품 목 | 공급가액 | 고지세액 | 비 고 |
1995년 2기 1996년 2기 1997년 2기 | 팜 사 팜 사 팜 사 | 274,474,000 283,509,750 216,604,500 | 30,192,140 34,021,160 25,992,540 | ·1997년 2기분은 미환급 분 14,234,379원 감액 |
합 계 | 774,588,250 | 90,205,84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렁쉥이(멍게) 양식 및 종묘 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유 섬유로 제조된 팜사는 연근해 어업 및 내수면 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용되는 기자재로서 연승에 해당되며,
처분청은 팜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유인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O에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오해한 것이며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한 쟁점매출액도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렁쉥이 양식 및 종묘생산시 채묘틀에 쓰이는 천연야자섬유로 구성된 기자재인 팜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2102,1996.10.11)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의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O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2022, 1997.9.2)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위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판매한 팜사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4. 생 략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은 「법 제99조 제5호에서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용되는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영 제3조 제7항에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용되는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어업용기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는『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는
1-9 생 략
10. 연승
11이하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O렁쉥이 양식에 쓰이는 팜사가 연승에 해당되고 또한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된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렁쉥이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서 및 국세청에서 발행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안내”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팜사가 O렁쉥이 수하식양식용에 사용하는 어업용기자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O 팜사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인 “연승”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① 당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승이란 길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마다 줄을 메고 끝에 미끼를 단 낚시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일명 주낚에 사용되는 줄인 어구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용에 사용하는 팜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처분청은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OOOO세계대백과사전(1988년 주식회사 OO출판사 발행)에 의하면 연승이란 두가닥 이상으로 꼬아서 만든 줄로서 최근 양식 어업이 발달하면서 연승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양식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바, 연승식 양식이란 로프에 플라스틱 또는 유리공을 달아서 큰 부력이 생기게 하고 한편으로는 닻으로 고정해놓고 그 로프에 미역, 다시마, 굴, 멍게 등 수산물을 양식할 수 있는 시설을 매달아 양식하는 방법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③ 한편 팜사란 야자나무 열매줄기의 섬유를 채취하여 두가닥으로 꼰 로프 즉 연승으로서 O렁쉥이 채묘에 적합한 특성이 있어, 어업인들이 O렁쉥이 양식에 필요한 양식용 수하연승 기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O렁쉥이 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및 OOOO종묘배양장장이 확인하고 있다.
④ 또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한 가락세무서 등은 팜사를 연승의 일종으로 보고 1997.7.1부터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O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O리 심판소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1998.7.1)하고 있다.
⑤ 따라서 O렁쉥이 양식에 사용하는 팜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승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팜사를 판매하는 경O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중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의미는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를 통한 공급은 다른 사업자를 통한 공급과는 달리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당초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취지가 어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어민의 어업용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데 있으므로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고 있고 농어민들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지역은 농업협동조합과 거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이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O에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를 통한 공급과 같이 이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②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부칙 제11조에 이 법 시행(1998.1.1)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에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뿐만아니라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하여 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O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따라서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팜사를 판매하는 경O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팜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되고 또한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O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