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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인용 볼펜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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