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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8 2018가단329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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