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052 (1995.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상의 소유권과 그 등기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8,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가 89.11.18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주택과 부수토지를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자인 OO전자주식회사는 위 주택 부수토지가 사실상 위 OOOOO OO 대지 4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상으로는 쟁점토지와 그 인근 21개 필지에 대하여 공유지분 상태로 분산되어 있으며(각 필지에 대하여 231/3630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오히려 쟁점토지는 OO전자주식회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청구인(OOO) 등 17인의 공유지분 상태로 있어 사실상의 소유권과 그 등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91.4.18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45125 판결(90.12.13 선고)에 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청구인 등 17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91.4.18 현재 쟁점토지에 있던 청구인 지분은 251/3630이다).
처분청은 94.10.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전자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58,990원을 부과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등 인근 26개 필지의 토지는 당초 서울특별시가 개인에게 불하한 토지인데, 서울특별시는 개인에게 각 필지의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불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전체평수를 분모로 하고 각 취득평수를 분자로 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후에 위 각 26필지의 토지는 그 실질적인 소유권과 등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차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82.3.16 쟁점토지 인근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87.5.14 양도하였는데(청구인은 위 OOOOOOO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양도하였다), 그 나머지 필지에 남아 있던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부득이 정리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전자주식회사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던 지분이 이전되었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전 종전토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분묘 1정 2단 1무보(3,630평)는 원래 미분할 상태에서 33.9.25 서울특별시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후 동 지번을 포함하여 같은동 OOOOOO 등 15필지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66.1.24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쟁점토지 등 26개 필지로 분할 확정되었던 바, 위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서울특별시는 개인에게 각 필지의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불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전체평수를 분모로 하고 각 취득평수를 분자로 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61.3.4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불하받은 부분인 쟁점토지는 그후 역시 위치를 특정하여 OOO를 거쳐 89.11.18 OO전자주식회사에게 매도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토지 전체에 대한 231/36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며(89.11.18 현재 4개 필지가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OO전자주식회사에게는 22개 필지에 대하여만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91.4.18 OO전자주식회사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쟁점토지에 순차 경료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청구인 등 17인의 지분에 대하여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82.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토지를 역시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위 토지 전체에 대한 251/36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6.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위 OOOOOOO 토지에 순차 경료된 다른 소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7.5.14 동 지상의 주택과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OOOOOOO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82.3.16 취득한 지분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전자주식회사가 그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쟁점토지는 OO전자주식회사의 단독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등기상으로 각 필지의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쟁점토지에 순차 경료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및 청구인 등 17인의 지분이전등기는 내부적으로 사실상의 명의신탁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따라서 OO전자주식회사가 91.4.18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상의 소유권과 그 등기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