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16 2013도14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D에 대한 주식회사 L의 태양광모듈에 대한 인증과 관련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뇌물수수 부분과 업무상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인 B, C의 각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