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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6:30 경 대구 남구 영선 길 71( 대명동 )에 있는 대명 하이 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학 정로( 태 전동 )에 있는 우방 3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이 삼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 정로( 태 전동 )에 있는 우방 3차 아파트 단지 내를 105 동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붙어 크게 도는 등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좌측으로 붙어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도로로 붙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1 세) 의 좌측 신체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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