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시각 장애인 만이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헌 인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은 시각 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 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촉각이 발달한 시각 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 마 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 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아가 시각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 사가 시각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시각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 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 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