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55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0. 27. 22.16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발기부전치료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3정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