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815 (2006.1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원저작자의 컨텐츠를 가공하여 관련 사이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위수탁계약에 의한 판매가 아닌 직접 공급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65,250,000원, 2001년 제2기분 41,660,0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3.10.부터 컴퓨터프로그램 및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2.09.13. OOOO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OOOO주식회사는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에 OOO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5억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OO는 OOOO주식회사에 만화콘텐츠를 공급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65,250,000원, 2001년 제2기분 41,660,000원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원(증빙불비 가산세)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당사자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주식회사 OOOOO가 세무조사시 확인해 준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OO라 하여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OOOOOOOOOOO주식회사에서 공급 및 대금지급을 하기로 계약하였기에 수탁판매자가 매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OOOOO주식회사가 공급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식회사 OOOOO가 OOOO주식회사에게 만화콘텐츠 용역을 제공한 것이 OO지방국세청의 주식회사 OOOOO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OO라 하여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OOOOOOOOOOO주식회사에서 공급 및 대금지급을 하기로 계약하였기에 수탁판매자가 매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해석사례에 의하면 설령 대행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대행업자가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는 OOOOOOOOOOO주식회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O OOO OOO OOOOOO 소재OOOO주식회사는 2002.9.18. 청구법인에 합병된 후 해산되었으며,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OOOO주식회사는 OOO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01.6.21. 3억원, 2001.7.4. 2억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OOOOOOOOOOO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OOOOO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 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하였다.
(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업종 또는 목적사업을 보면, 주식회사 OOOOO는 일반서적출판제조업, 서적·문구도매업, 광고대행서비스, 정기간행물발행, 출판, 비디오 프로그램 등 수출입업, 저작권위탁관리업 등으로, OOOOOOOOOOO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인터넷제작, 정보제공, 영상서비스, 만화영화, 영화, 드라마제작, 판매, 배급 및 대행업으로, OOOO주식회사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 및 프로그램 제작업, 소프트웨어(전자게임용 프로그램 포함)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나타난다.
(3) OOOO주식회사가 2001년 5월 OOOOOOO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온라인서비스 대행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면,「제2조(제공내역) ① 만화컨텐츠 공급에 대한 “갑”(OOOOOOOOOOO주식회사)의 제공내역 가. 갑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해외 만화컨텐츠는 “을”(OOOO주식회사)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컨텐츠에 관한 모든 온라인 영업권은 을에게 있다.
② 주식회사 OOOOO와의 계약 추진 업무 대행에 관한 갑의 제공내역 다. 갑은 을과 주식회사 OOOOO간 계약체결 성사시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제공받게 될 만화컨텐츠의 가공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을의 제공내역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컨텐츠를 서비스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갑의 만화컨텐츠 관련 매출 중 과금수수료(카드수수료 등)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을에게 지불한다. ⑤ 주식회사 OOOOO 만화 컨텐츠 가공비용 가. 주식회사 OOOOO 만화 컨텐츠 가공을 위해 갑이 고용한 인원 1인당 월 2,000,000원 비용을 정산하여“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라. 갑은 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갑이 가공한 주식회사 OOOOO 만화컨텐츠를 갑은 물론 제3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권리 갑은 자신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갖는다. ② 의무 가. 갑은 본 계약서의 별첨에 명시된 모든 만화컨텐츠를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주식회사 OOOOO 만화컨텐츠의 가공 및 제공일정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갑의 보장사항) ②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하여 오직 갑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 및 서비스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을의 온라인상 독점 유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제6조 (제품보증 및 배상) ① 갑은 갑이 제공하는 만화컨텐츠가 그 양과 질에 있어 을의 기대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OOOO주식회사는 OOOOOOOOOOO주식회사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에 2001.6.25. 330백만원, 2001.7.20. 22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OOOOO가 처분청에 보낸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 공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는 OOOOOOOOOOO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서를 기초로 컨텐츠 가공 및 용역수수료인 5%를 제외하고 2001년 6월에 285백만원, 2001년 7월에 190백만원을 OOO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고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주식회사 OOOOO의 사실확인서(2004.10.18.)를 보면, “2001년 6월 OOOO주식회사와 만화콘텐츠 제공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관련 매출액 5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상대방인 OOOO주식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인 OOOOOOOOOOO 주식회사 명의로 2001년 6월 285백만원, 2001년 7월 190백만원 계 475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5백만원에 대하여는 OOOOO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할 대행수수료와 상계처리하여 매출신고누락하였으며 위 25백만원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OOOOOOOO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OO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OOOO주식회사 계약건과 관련 지급한 대행수수료(5%)로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OOOOOOOO주식회사가 2005년 4월 이 건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에게 보낸 과세자료 해명공문에 의하면, “OOOOOOOOOOO주식회사는 거래 양 상대방에 대한 원저작자의 컨텐츠를 가공하여 관련 사이트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바, 가공거래가 아님을 설명하며 매출 및 매입 관련 부가세를 정확히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또 주식회사 OOOOO가 2005.5.17. 이후 처분청에 보낸 이 건 관련 소명 공문에 의하면, “귀 서에서 받아 보신 확인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문구는 상기 계약 및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OOOOOOOOOOO주식회사와 대행수수료를 상계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영수한 사실에 대한 국세청 조사, 추징 확인서에 기재된 부분으로 거래의 가공성을 지적한 것이 아닌 절차 또는 계약상의 문제를 말하며, 당사와 OOOOOOOOOOO주식회사는 컨텐츠를 가공하여 타사 사이트에 제공하는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OOOOOOOOOOO주식회사는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동영상제작·판매업이 따로 있고, OOOO주식회사가 OOOOOOO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OOOOOOOOOOO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제공받게 될 만화컨텐츠의 가공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OOOOOOOOOOO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해외 만화컨텐츠는 OOOO주식회사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며, 그로부터 제공받은 컨텐츠에 관한 모든 온라인 영업권은 OOOO주식회사에게 있고, OOOOOOOOOOO주식회사가 가공한 컨텐츠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OOO주식회사는 OOO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6.25. 330백만원, 2001.7.20. 220백만원 계 550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O가 처분청에 보낸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 공문에 OOOOOOOOOOO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서를 기초로 컨텐츠 가공 및 용역수수료인 5%를 제외하고 2001년 6월 285백만원, 2001년 7월 190백만원을 OOO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고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OOOOOOOOOOO주식회사가 2005년 4월 이 건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에게 보낸 과세자료 해명공문에서 동 법인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원저작자의 컨텐츠를 가공하여 관련 사이트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가공거래가 아니며 매출 및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하였다고 해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OOOOOOOOOOO주식회사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OO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