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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252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2014. 6.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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