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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077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11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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