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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49 | 지방 | 2001-11-26
[사건번호]

제2001-549호 (2001.1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강제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매도자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외 1필지 임야 33,90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1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32,000원, 농어촌특별세 259,600원, 합계 3,091,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와 1998.8.17.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가압류결정(채권자 : ㅇㅇㅇ, 청구금액 : 5억원)이 된 상태에 있었는데, 매도자(ㅇㅇㅇ)가 잔금지급일 전에 이를 해지하여 주겠다고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8.8.20.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0.12.2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또한 매도자(ㅇㅇㅇ)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ㅇㅇㅇ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ㅇㅇㅇ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2001.1.4.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권리자가 되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데도, 단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이후에 매도자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등기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가, 강제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말소된 것으로서,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권리자가 되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데도, 단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2.17. 94다35787)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강제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매도자(ㅇㅇㅇ)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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