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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977 | 소득 | 2014-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977 (2014.06.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주금의 가장납입으로 가공자산 계상을 통해 사채업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주주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식처분 권한이 없으며 주주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가장납입을 위하여 사채의 차입 및 변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도 중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21.부터 2012.12.9.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4.2. 처분청에게 소득금액 변동내역을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4.5.부터 2011.4.28.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0.6.11.과 2010.8.24. 및 2010.9.2.3차례에 걸쳐 총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시 차입하여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차입했던 쟁점금액을 대주에게 반환하여 개인적으로 영리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사채업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장납입된 자본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주금의 가장납입금으로 가공자산 계상을 통해 대부분 사채업자에게 상환하였으며, 주주는 사채업자에게 담보제공 목적으로 사채업자나 회사가 지정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식처분 권한이 없고, 처분 후 매매대금 실현 등 주주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개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인출대금이주주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동 유출금액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중 3차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일시 차입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대주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이 없다.

(나) 조사청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OOO는 1985년 동물사료 제조업체로 설립된 후 1996년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으나, 2010년 12월 외부감사인 OOO의 회계감사 의견거절(선급금 등 부실자산 혐의)로 인하여 2011년 4월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12.18.부터 2010.4.5.까지 대표이사는 신OOO이고, 2010.4.5.부터 2011.4.28.까지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10년도 중 OOO는 이미 발행된 OOO에 대하여 OOO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유상증자로 유입된 자금 OOO원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공자산으로 계상(선금금 등 OOO원)하여 출금하였으며 조사일 현재까지 회수가능성은 전혀 없다.

3) 가공자산 계상분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거래상대방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된 후에도 수차례 수표발행을 통해 자금흐름이 계속되고 일정단계 후 자금추적이 불가능한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표 등을 계속 돌린 것으로 보인다.

4) 주금의 가장납입 후 즉시 인출한 금원의 귀속이 주주별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출금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5) 신OOO, 청구인은 이사회에 의해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되어 외부 공시되었으며,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의해서 실제 권한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6)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마) 조사청이 OOO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으며 신주 행사자 명단은 대표이사였던 신OOO와 청구인, 최OOO 부회장, 사채업자 등이 가져온 지인들 명단과 증권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증권계좌와 비밀번호는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었고 주식은 사채업자가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법령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서111, 2014.2.12.,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은 주금의 가장납입으로 가공자산 계상을 통해 사채업자에게 반환되었고, 주주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식처분 권한이 없고 처분 후 매매대금 실현 등 주주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는 점, 인출대금의 귀속이 주주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장납입을 위하여 사채의 차입 및 변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본금의 가장납입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이를 납입한 다음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여 사채업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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