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661 (1990.07.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287.9평방미터 및 공장용지 4,854.2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2,63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이를 청구외 OOO등 4인에게 매매(매매대금 680,000,000원)를 중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11.16 양도소득세 157,254,690원 및 동방위세 31,450,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9 심사청구를 거쳐 9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소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고 이를 분할 양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상 이 건 매수자로서 거래상대방이 될 수 없어 청구외 OOO의 명의로 85.3.19 위 OOO등과 매매대금 620,000,000원(기계대금 114,727,440원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50,000,000원의 계약금을 위 OOO등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OOO등이 쟁점부동산의 명도전 분할금지와 청구인을 사기혐의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외 OOO등 4인에게 680,000,000원에 양도하는데 중개인 역할만 수행하였음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등 4인의 잔금지급사실내역확인서에 잔금수령인은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O등 3인인점과, 매수자인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청구인과 전소유자였던 청구외 OOO등 3인의 입회하에 중도금, 잔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OOO등 3인은 쟁점부동산을 부산지방법원에서 85.2.2자에 514,100,000원(토지 399,272,560원, 기계 114,727,44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고 85.3.19자에 62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청구인은 부동산 소개업법상 매매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매수명의인은 OOO으로 함) 그후 청구인은 85.4.30-85.6.18 사이에 총액 680,000,000원(기계장치의 가액 114,727,440원을 제외한 가액임)에 청구외 OOO등 4명에게 쟁점부동산을 분할양도한 사실이 89.9.29자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에게 양도 양수한 사람들과 입회인 및 명의인등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등으로 확인이 되어 처분청은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할 뿐이지 달리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505,272,560원에 실제취득하고(계약서명의는 청구외 OOO으로 함) 이를 청구외 OOO등 4인에게 68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고 이를 분할 양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상 이 건 매수자로서 거래상대방이 될 수 없어 청구외 OOO의 명의로 85.3.19 위 OOO등과 매매대금 620,000,000원 (기계대금 114,727,440원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50,000,000원의 계약금을 위 OOO등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OOO등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전 분할금지와 청구인을 사기혐의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외 OOO등 4인에게 680,000,000원에 양도하는 데 중개인 역할만 수행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중개인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개만 하였는지, 미등기전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개인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명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85.3.19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전매차익을 남기기위해 취득하였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계약을 해약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을 위 매도자 OOO등으로부터 환불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도자인 위 OOO 및 매수자 청구외 OOO등도 청구인에게 매도 및 매수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하였으며 당심에서도 매도자인 위 OOO등 및 매수자 OOO등에게 거래상대방 및 매매가액에 대하여 문서조회한 바 모두 청구인에게 매도,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등 4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