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524 (2015.05.2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해외계좌자산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 ○○○ 명의의 예금계좌로 변경되어 관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쟁점예금을 보관하면서 해외법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때 해외법인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가산세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은 2005.3.1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 및 배우자이고, 피상속인은봉제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와 완구사업을 영위하는 홍콩 소재 OOO(이하 OOO라한다) 및 OOO로부터 사업을 양도·양수받은 OOO(이하 OOO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관세청 OOO세관장은 2013.8.22. 청구인 OOO중계무역을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조사하여 2013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피상속인의 명의로 홍콩소재 OOO(이하 OOO한다), OOO등에 미화 OOO천만불 상당의 해외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하라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30.부터 2014.2.28.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 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OOO등의 해외 계좌잔액 OOO(한화 OOO, 이하 “쟁점해외계좌자산” 또는 “쟁점예금”이라 한다)가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해외계좌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4.3.12. 청구인들에게 2005.3.15.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해외계좌자산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인 OOO의 명의로 보관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해외계좌자산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홍콩법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인바, 만약 쟁점해외계좌자산이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이었다면 이를 피상속인이 OOO과 공동명의계좌로 관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상속인은 OOO상의하며 홍콩법인의 완구사업을 운영하였고, 홍콩법인의 사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OOO각 계좌를 개설하여 차명으로 홍콩법인의 회사운영자금을 보관하면서 필요시마다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쟁점해외계좌자산은 청구인 OOO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번도 사용된 사실이 없었는바, 모두 홍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출금은 홍콩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홍콩법인의 계좌 이외로 입금된 내역 또한 홍콩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2) 검찰은 관세청과 국세청의 고발을 받고 청구인 OOO대하여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쟁점해외계좌자산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있는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유통지서의 내용을 보아도, 쟁점해외계좌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OOO검찰로부터 받은 조세포탈 혐의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조사청이 2015.3.13. 항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사청의 항고에 대해 2015.4.23.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다시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백하고, 처분청은 쟁점해외계좌자산이 홍콩법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홍콩법인의 주식평가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홍콩법인 OOO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3) 설령, 쟁점해외계좌자산을 홍콩법인의 소유가 아닌 피상속인의 개인소유 재산으로 보더라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해외계좌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인인 청구인OOO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을 개인의 결정으로조세피난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OOO(이하 OOO이라 한다)라는 OOO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의 공동 명의자였던 백부 OOO으로부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좌이체 받아 운영 및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해외계좌자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설사쟁점해외계좌자산이 청구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라 할지라도 이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홍콩법인의 재무제표에는 쟁점해외계좌자산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해외계좌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역시 OOO계좌를 통하여 단기금융상품 및 펀드 등에 청구인 OOO결정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홍콩법인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자금상황에 따라 OOO계좌에서 홍콩법인으로 입금시 주주차입금으로 기재되었으며, 주주차입금 반제로 기록된 경우에는 OOO계좌에 이체되고 있는 것이 계좌내역 및 홍콩법인의 분개장에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모두 법인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05.5.10. OOO달러로 시작하여 2013.4.22.까지 총 6회에 걸쳐 법인의 비용이나 채무와 관련 없이 피상속인과 공동 명의자인 백부 OOO에게 계좌 관리 및 사업 공헌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송금하는 등 개인적 사용이 확인된다.
(3) 설령 쟁점 해외계좌자산을 홍콩법인의 부외자금이라고 보더라도 동 재산은 홍콩법인의 주식 평가에 반영되어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해외계좌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개인 예금인지, OOO예금인지여부(주위적 청구)
②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예비적청구)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3.5.22. OOO통하여 조세피난처인 OOO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법인 명단 중 청구인 OOO주주로 등재된 OOO확인하여,2013.8.30. 조사대상자로 청구인들 및 국내 관련 법인인 OOO선정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해외계좌자산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조사하였는 바,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관장은 2013.8.22. 청구인 OOO의 중계무역을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후 2013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로 사건 송치하였고, 2005.3.15.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홍콩 소재 은행 OOO등에 미화 OOO천만불 상당의 해외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하라는 정보교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4.3.10. 피상속인 OOO명의로 홍콩소재OOO등의 해외 계좌 잔액 OOO(한화 OOO)의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4.3.10.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하고, 2014.3.20. 청구인 OOO을 국외 예금에 대한 상속세 포탈 목적으로 영국령 OOO에서 OOO라는 OOO명의를 이용한 상속재산 은닉 및 상속세 포탈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상속인인 청구인 OOO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을 개인의 결정으로 OOO법인 OOO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의 공동 명의자였던 백부 OOO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운영 및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해외계좌자산은 피상속인 개인의 예금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라) 홍콩법인의 재무제표에는 쟁점해외계좌자산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해외계좌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역시 OOO계좌를 통하여 단기금융상품 및 펀드 등에 청구인 OOO결정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홍콩법인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자금상황에 따라 OOO계좌에서 홍콩법인으로 입금시 주주차입금으로 기재되었으며, 주주차입금 반제로 기록된 경우에는 OOO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것이 계좌내역 및 홍콩법인의 분개장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해외계좌자산이 모두 법인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공동 명의자인 백부 OOO에게 계좌관리 및 사업공헌 등의 명목으로 OOO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이는 법인과의 사전약정이나 계약서를 통해 법인이 객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근거가 없는 비용이며,
1) 2013년 6월 및 7월 OOO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OOO)은 국내에서 홍콩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음식점, 골프장, 호텔, 마트 등)로 6월 OOO(원화 약OOO만원), 7월 OOO(원화 약OOO만원)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홍콩 출장시 OOO이사 OOO에게 ’05~’13 기간 중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조사 종료기간까지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OOO계좌에서 2005.9.29. 청구인 OOO의 결혼 전세자금 명목으로 OOO달러를 인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에 유출된 것이고,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009 판결).
1) 홍콩법인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순간 이것은 이미 피상속인 OOO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고,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홍콩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2) 설령,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기 자금을 홍콩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홍콩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자금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쓰일지 말지는 상속인이 상속 이후 추후에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 2015.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조사청은 2015.3.13. 항고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1)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해외예금의 실소유주를 홍콩법인으로 보아 부외자산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본 건 예금자산을 상속 이후 상속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 포탈범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부과의 근거는 형사의 판단부분과는 다른 것이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2015.2.10.)에 의하면, “피의자가 부친 OOO의 사망 이후 OOO달러 한화 금 OOO억원 상당을 OOO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한 사실, 위 자금 일부를 OOO에서 다시 편드계좌 등에 이체하여 이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과세당국에서 본건 예금자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그 일부 자산에서 다시 발생한 이득을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판단한 것의 당부는 별론으로.....”로 기재되어 있다.
(아) 설령 쟁점해외계좌자산을 홍콩법인의 부외자금이라고 보더라도, 동 재산은 홍콩법인의 주식평가에 반영되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자) 「국세기본법」제48조 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 것은 2006.12.30. 법령 개정 이후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인바, 쟁점해외계좌자산을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보든 홍콩법인의 자산으로 보든 청구인 OOO상속재산 신고 대상인 것은 변함없고 당초 상속세 신고 전에 이미 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에서 OOO명의 계좌로 쟁점해외계좌자산을 이체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해외계좌자산을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한 것은 고의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해외계좌자산이 피상속인의 개인 예금이 아닌 홍콩법인의 예금이라는 주장이고, 설령 피상속인의 개인 예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청구인들은 쟁점해외계좌자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70년대 초반 국내에 OOO설립하여 완구사업을 시작한바, OOO1993년초 개발한 OOO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어 홍콩에 현지법인 OOO및 2004년 4월경 OOO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OOO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은 사업과정에서 자신의 형 OOO을 신뢰하여 OOO에게 미국내 마케팅 및 바이어 관리를 전담하고,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전반에 대해 상의한바, 홍콩법인의 사업자금 관리를 위해 OOO공동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4년 10월경 돌연 폐암 선고를 받고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2005.3.15.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 OOO피상속인 사망 이후 쟁점해외계좌자산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OOO권유에 따라 수익을 내어 회사운영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OOO계좌에 쟁점해외계좌자산을 보관하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 OOO갑작스럽게 경영업무를 인수하여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큰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처음으로 쟁점해외계좌자산에 대하여 듣게 되었으며, OOO은 그 잔고가 합계 약 OOO억원에 이르니 향후 홍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해외계좌자산에 대해 듣고 2005년 4월초경 OOO담당자 OOO라는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 만나게 되었는데, OOO쟁점해외계좌자산의 존재를 알고, 현재 3개 계좌에 그대로 두기 보다는 OOO투자상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면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유하였다.
2) OOO담당자 OOO비과세회사인 OOO명의로는 투자상품 가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OOO설립되어 있던 OOO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OOO계좌에 자금을 보관하고 투자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OOO준비한 절차에 따라 2005.4.15.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형)과 함께 1주당 OOO달러 총 주식 3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OOO을 인수하고, OOO개설된 OOO계좌에 쟁점 해외계좌자산을 예치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 OOO은 당초 OOO으로부터 차명의 회사소유의 운영자금이라고 설명을 듣고, 쟁점해외계좌자산을 OOO계좌에 보관한 이후 OOO 및 OOO이후에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하여 전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청구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는 전혀 없다.
1) 청구인들은 2005년 4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쟁점해외계좌자산에서 OOO운영자금으로 총 약 OOO달러를 송금하여 사용하였고, OOO경영난으로 그 중 OOO달러는 다시 회수하지 못하여 2013년 초 OOO계좌에는 약 OOO억원 상당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세관과 국세청이 이를 문제 삼아 국내로 회수하였는바, 쟁점해외계좌자산에서 송금된 돈은 대부분 홍콩법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홍콩법인 이외에 송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홍콩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OOO계좌에서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① OOO에게 약 20여년간 업무에 따른 보상금 내지 퇴직금으로 지급한 OOO달러
② 1989년 경부터 망 OOO사망시까지 홍콩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OOO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차용금
③ OOO함께 미국 마케팅을 담당하였던 OOO대한 보수금
④ 망 OOO사망시까지 홍콩법인의 회계직원이었던 OOO에 지급한 인센티브
⑤ 중국 공장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OOO자금 및 관리 담당 직원 OOO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다.
(라) 대법원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중략)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인바, 쟁점해외계좌 자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홍콩법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마) 쟁점해외계좌자산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의 공동명의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는 법인자금을 한 사람이 임의로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 사람이 유고시 법인 운영자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었는바, 만약 쟁점해외계좌자산이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이었다면, 굳이 3개 계좌 모두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형인 OOO과 공동명의계좌로 관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바) 청구인 OOO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피상속인과 OOO명의로 된 3개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정리하고 1개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OOO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인데, 실제로 자금이 OOO계좌에 보관된 이후 약 8년간 단 한 번의 투자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였고, 쟁점해외계좌자산 원금과 OOO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까지도 전부 회사 운영자금으로 편입되었으며, 청구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바는 전혀 없다.
1) 쟁점해외계좌자산 중 홍콩법인 OOO송금되지 않은 내역이 다소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① OOO에게 약 20여년간 업무에 따른 보상금 내지 퇴직금으로 지급한 OOO달러, ② 1989년 경부터 망 OOO사망시까지 홍콩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OOO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차용금, ③ OOO과 함께 미국 마케팅을 담당하였던 OOO대한 보수금, ④ 망 OOO사망시까지 홍콩법인의 회계직원이었던 OOO지급한 인센티브, ⑤ 중국 공장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서 위 사용처들 또한 홍콩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OOO계좌에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모두 홍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 쟁점해외계좌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 OOO을 제외한 OOO및 형제들이 OOO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쟁점해외계좌자산을 모두 홍콩법인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두었다는 것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3) 홍콩법인OOO주주는 청구인 OOO이었는데, OOO억원이 넘는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모두 홍콩법인의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둔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바, 청구인 OOO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청구인 OOO및 형제들 모두 OOO의 설명에 따라 쟁점 해외계좌자산을 홍콩법인의 소유 자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홍콩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사) 검찰은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의 고발을 받고 청구인 OOO에 대하여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2015.2.9. 쟁점해외계좌자산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상속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여, 불기소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보아도 쟁점해외계좌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1)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① 쟁점 해외계좌자산에 대해서 피상속인 망 OOO가 대외적인 처분권한을 단독으로 보유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점, ② 이를 재원으로 하여 홍콩법인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③ 쟁점 해외계좌자산은 OOO억원에 이르지만 청구인 OOO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전혀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이는 홍콩법인의 운영권 승계에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④ 청구인이 이를 개인적인부동산구입이나사치에사용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는점, ⑤ 국내외 법인들은 부외법인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불기소처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이를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본다면, 피상속인이 이를 공동명의 계좌로 할 이유도 없고, 홍콩법인의 직원 급여, 퇴직금으로 사용할 이유도 없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도 없고, 청구인이 동 재산을 홍콩법인의 운영비로만 사용하였다는 점도 설명할 수가 없음. 따라서, 쟁점 해외계좌자산을 피상속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으로 파악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아)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형 OOO에게 쟁점 해외계좌자산에서 일부 금원을 송금한 바 있고, ② 청구인 OOO홍콩법인의 법인카드로 2013.6. 경 OOO만원, 2013.7. 경 약 OOO만원을 사용한 바 있으며, ③ OOO계좌에서 2005.9.29. 청구인 OOO결혼전세자금 명목으로 OOO달러를 인출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해외계좌자산을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피상속인의 형 OOO은 약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홍콩법인의 운영에 대해 기여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차원에서 OOO달러를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는 홍콩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지 청구인 OOO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아님은 명백하고, 동 금원이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이었다면 청구인 OOO이 위 금액을 OOO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다.
2) 또한, 청구인들이 홍콩법인의 법인카드로 2013.6. 경 OOO만원, 2013.7. 경 OOO만원을 사용하였고, 전세자금 명목으로 OOO달러를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OOO달러는 당시 홍콩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청구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바 없는 금원임을 검찰수사과정에서 소명하였으며, 검찰 역시 이를 인정한 바 있기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3) 설령, 법인카드로 3명이 각자 월 평균 OOO만원이 약간 넘는 소액의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OOO억원이 넘는 거액의 쟁점해외계좌자산이 모두 개인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4) 오히려, 쟁점해외계좌자산은 지속적으로 홍콩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홍콩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2013년 경까지 약 OOO만 달러(약 OOO억원 정도)의 거액의 금원이 홍콩법인의 회사운영비로 사용된 바 있는바,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이었다면,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와 같은 막대한 금원을 홍콩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고, 쟁점해외계좌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불일치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자) 처분청은 쟁점해외계좌자산이 홍콩법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홍콩법인의 주식평가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홍콩법인 OOO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OOO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OOO세무조사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서에 OOO실질주주는 피상속인(망 OOO)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OOO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임이 입증되었고, 따라서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는바, 명의신탁이라 함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판례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2082 판결).
2)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다른 대법원 판례 역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3) 한편,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1.12.8. 선고 81다카16175 판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주식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6.11.29. 2005나107819 판결)하고 있듯이, 주식의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필요하므로 처분청이 OOO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망 OOO)이 경영권 승계가 아닌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청구인 OOO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 OOO자신이 OOO실질주주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OOO실질주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망 OOO)이 명의신탁의 의사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OOO주주로 청구인 OOO을 등재하고 사업양수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4) 부모가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사업을 자식의 명의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를 명의신탁을 위하여 자식 명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의사의 해석이다.
5) OOO로부터 OOO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진 2004. 4. 경 청구인 OOO이제 막 영업을 배우고 있던 시절이었고 홍콩법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내역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추측에 의해서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의사가 사전상속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이 홍콩법인의 구체적 경영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청구인 OOO추측에 기반한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6) 또한, 피상속인이 사업을 왕성하게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는 것이므로,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판례 역시 ‘재산의 소유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의 실질적인 행사’는 별개라는 취지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모가 지속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음(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따라서, OOO경영이 피상속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OOO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9) 또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① 주식 취득자금을 명의신탁자가 부담하였다는 사실, ② 주식의 처분권을 명의신탁자가 행사하였다는 사실, ③ 주식의 처분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 등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본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도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입증된 바 없으며, 제반사정을 보았을 때 오히려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기 보다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청구인 OOO으로 하여금 OOO설립토록 하고, OOO로부터 사업양수도를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OOO주식이 망 OOO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해외계좌자산을 상속세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어도 가산세 처분은 위법한바, 대법원 판례는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쟁점해외계좌자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식하지도 아니하였다. 설령 쟁점해외계좌자산을 홍콩법인의 소유가 아닌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 OOO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해외계좌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청구인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해외계좌자산이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닌 OOO법인의 예금으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부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 할 것인 바, 쟁점해외계좌자산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 OOO명의의 예금계좌로 변경되어 관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홍콩법인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식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 OOO자신 명의의 OOO계좌에 쟁점예금을 보관하면서 홍콩법인에게 자금을 지급시 홍콩법인은 주주차입금(부채) 항목으로 처리하여 청구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인식 및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개인 예금이었다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 OOO에게 상속된 예금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쟁점예금을 OOO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예금을 청구인 OOO명의로 이체한 후 홍콩법인에게 주주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쟁점예금을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