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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37 | 지방 | 2001-03-27
[사건번호]

제2001-137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환경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보완하도록 통보되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동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보여지며, 유예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과세처분일까지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ㅇ번지 임야 24,2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6,29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체감한 취득세 7,221,390원, 농어촌특별세 661,960원, 합계 7,883,3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체로서 공동차고건립추진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거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공동차고지의 건립을 추진하던 중인 1994.11.2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차고지 조성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처분청과 협의 중에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전제조건인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지연과 함께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는 등의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건 토지는 1991.11.14. ㅇㅇ화물자동차(주)외 30인이 취득하여 공동차고지로 사용을 추진하던 토지로써, 청구인이 1994.11.22.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공동차고건립추진위원회에서 1993.4.27.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에 대형차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 풍치, 미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군도 241호 700m 구간의 현도로 5m 폭으로는 1,330대의 차량교행이 불가능하여 1993.9.10. 불허가 통보하면서 그 대안으로 10,000㎡ 이내에서 10톤미만 차량만을 주차토록 신청하고 노폭을 변경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과 공동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 규제완화를 건의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이유로 반려한 사실등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14875, 1994.4.26)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공동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차고건립추진위원회에서 토지형질변경신청허가를 하였으나 도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유로 불허가 통보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6.16.과 1997.12.22.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환경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일 차량 입고율을 산정하여 10,000㎡ 이내로 할 것과 도로 폭을 최소한 8m로 하도록 보완 통보되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동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보여지며, 더구나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난 과세처분일까지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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