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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402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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