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402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