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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721 | 부가 | 2017-10-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721 (2017. 10.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폐업사유를 ‘기타’로 기재한 점, 양수인들이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포괄양수도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6.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각 임대면적 24.66㎡,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6.24.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6.7.11. OOO과 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양도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며 2016.11.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양수인들이 미등록사업자이므로 동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며 2017.1.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은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사업장의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오피스텔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도일)은 2016.7.11.인바, 그 공급시기가 2016년 제2기에 속함에도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것이므로 동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작성한 폐업신고서의 폐업사유가 ‘양도·양수’가 아닌 ‘기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양수인의 경우 현재까지 동 사업장 소재지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오피스텔 중 720호에는 임차인 OOO이 2016.9.5.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오피스텔 임대와는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서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양수인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6.6.24.로 하여 발급해 주었고, 설령 그것이 세무대리인의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사후적으로 취소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폐업일 또한 2016.6.24.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를 폐업신고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후문 생략)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폐업신고서(2016.6.24.)에는 폐업일이 ‘2016.6.24.’로, 폐업사유가 ‘기타’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2016.7.6.)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인도일이 2016.7.11.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은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양수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 중 720호의 임차인 OOO은 2016.9.5.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폐업사유를 ‘양도·양수’가 아닌 ‘기타’로 기재하였던 점, 양수인들이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오피스텔 720호의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6.24.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오피스텔 양도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였던바,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인도일이 2016.7.11.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일을 2016.6.24.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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