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42 | 지방 | 2012-02-07
[사건번호]

조심2011지0842 (2012.02.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1.8.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부과처분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세율(1,000분의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OOOO OOO OOO OOO외 21필지 토지 875,4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OOO외 9필지 287,7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8.9.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단법인 OOO유지재단(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2006.12.20.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대부분을 OOO들의종교활동 및 재활실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쟁점토지는 그 대부분이 급경사지에 소재한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물리적 개발을 하지 못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수도자들이 피정(避靜) 등의수행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아니하고 단지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 신축 등 물리적 개발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OOO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그 형식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위치 또한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에 소재하여사실상 종교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되며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취득 후 법령의제한 또는 그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OOO가 쟁점토지를 소유할 때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서 종전 소유자인 OOO가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취득세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5.1.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수도회의 창설정신을 위하여 헌신할 수도자 양성, 선교사업, 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20. 이 건 토지를 청구교구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처분청은OOOO OOOOOO OOO OOO 등 10필지 367,708㎡(쟁점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2006년도까지는 OOO를 납세의무자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년 약 OOO원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OOO와 청구법인은 이를 납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 중367,708㎡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마리아 상 등성물(聖物)이 설치되어있는 야외 예배시설의 진입로 및 그 부속토지 80,000㎡는 청구법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쟁점토지(287,708㎡)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0.11.17.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OOO외 19필지 797,178㎡는 현재도 임야로 남아있고, 목적사업에 이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한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6.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OO의 입회하에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에 거주자(장애우 등)가 사용하는 예배당, 축사, 목초지, 야외기도시설(마리아 상 등) 등의 토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임야의 훼손이 불가능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목초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임야(자연림)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6668 판결참조),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라면 그 법령상의 장애 사유는 지방세법령상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보전임지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급경사지에 소재하여 사실상 물리적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며 비과세· 감면 등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쟁점토지는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보전임지 등으로지정되어 개발등 사용이 제한되었고 청구법인도 이를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도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뿐 아니라 종전소유자인 OOO도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367,708㎡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고 납기 내 모두 납부한 점, 청구법인도 쟁점토지는 급경사지에 소재하여 사실상 종교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종전부터 사실상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OOO에서 분리되면서 그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사실상개발이 어려운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상태의 임야 그대로 소유하고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다만,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8로 적용하여 동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지만 등록세율 적용에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