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56 (2013.08.1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지만,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12년도분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규정에 의한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제공된 토지는 더 이상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과정인 2002.6.29.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OOO로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토지는 더 이상 도시지역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도시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의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1,000분의 0.7의 세율이 아닌 같은 목의 3)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농지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작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 재산세의 현황부과 규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세율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마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가목과 마목을 같이 적용한 잘못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과 법원의 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도시지역) 등 법령 개정과 상황 변화로 인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처분에 원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OO OO OOOO OOOOOOOOOOO OOOOOOOO OO OO OO(OO, OO, OO, OO),OOOOO OOOOOOO-OOOOO되어 고시되었고, 2001.1.20. OOO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가 공고(OOOOO OOOOOOO-OOO)되었으며, 2002.6.29. 지구단위계획결정이 고시(OOOOO OOOOOOO-OOOO)되면서 불로지구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결정되었다. 이중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라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이 제한되며 현재까지 미착공된 상태로 현황이 농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에 의한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며,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재산세 과세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1,000분의 0.7의 세율이 아닌 같은 목의 3) 1,000분의 2의 세율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2.6.29. OOO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OOO를 하였다.
(나) OOO은 2002.8.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 시행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공람공고OOO를 하였다.
O) OOOOOOOO
(다) 처분청이 2012.11.26.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3.12.15. 최초 작성되고, 세대원을 안OOO로 하고, 소유농지 현황은 OOO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일 : 2013.6.5.)에 의하면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쟁점토지를 도시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의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1,000분의 0.7의 세율이 아닌 같은 목의 3)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가목에서전·답·과수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02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하되,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에서과세표준의 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전·답·과수원을 같은법 제106조 제3항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전·답·과수원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일 뿐만 아니라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일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제공된 토지는 더 이상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변경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관리되며, 국토교통부의 2012년 도시계획현황통계(2013년 7월 발간)에 의하면 2012.12.31. 현재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전체 면적 132,093,843㎡는 도시면적 114,693,401㎡, 관리지역 12,853,157㎡, 농림지역 4,547,285㎡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쟁점토지는 처분청이2013.6.5. 발급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고 있고,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나) 또한,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나목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추가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2.6.28. 조례 제1152호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에서 제14조의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던 조문을 삭제하면서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분 재산세부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나목에 의거한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며,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과 2)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3)의 그 밖의 토지로 보아1,000분의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1,000분의 0.7의 세율이 아닌 같은 목의 3)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4조(도시지역)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42호, 2011.5.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5항제24호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② 제102조제5항제24호ㆍ제32호 및 제3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4)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2012.6.28. 조례 제1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