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4.12 2015가합18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소재 C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2015. 5. 21.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관한 성과급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원주민 100세대 포함하여 조합원 가입 완료한 세대(1차 계약금 완불시)에 한하여 세대당 500,000원씩 지급한다.

1. 지급시기 : 부동산 MGM MGM(Members Get Members)이란 일반적으로는 기존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로 이어지면 기존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을 말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분양 상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급시점으로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 주택조합 1차 조합원(500세대)에 한하여 성과급 500,000원씩(250,000,000원) 부동산 MGM 지급시 지급하기로 하고 미계약분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라. 피고는 2015. 6. 26. 주식회사 두진에게 이 사건 조합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대행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주택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원 500세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