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2239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