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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3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3. 09. 14.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0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4-5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량 및 음주측정기 사진,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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