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상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8 대 16,726.6㎡를 2003. 2. 18.에, 같은 동 1469 대 10,08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 10. 17.에 각 분양받아 2007. 10. 16. 원고 앞으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지방세법 제276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6. 17. 이 사건 토지에서 신사옥과 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 10. 19. 위 2개의 건물을 완공했다.
위 2개 건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지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 토지면적 KNN 타워 방송시설 10,009.3 30,626.52 9,702.01 2,723.19 지식산업센터 임대 3,207.11 1,526.78 428.54 분양 32,239.61 16,673.76 4,680.04 지원시설 15,935.4 7,757.99 2,177.53 계 10,009.3 82,008.64 35,660.54 10,009.3 KNN 아트홀 16,805.3 1,623.89 1,623.89 16,805.3 그런데 해운대구청장은 원고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류한 후 위 2개의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해운대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은 반면, 2013. 8.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