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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의 증자로 과점주주가 된 후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주식 비율만큼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회원제 골프장안의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골프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34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34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골프장안의 부동산중 수영장은 건축물(구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은 관리시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주 문]

처분청이 1998.10.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118,929,000원, 농어촌특별세 469,236,000원, 합계 5,588,165,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065,179,000원, 농어촌특별세 466,784,000원, 합계 5,558,963,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ㅇㅇ제철(주)과 특수관계인 ㅇㅇ개발(주)]이 (주)ㅇㅇ(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설립(1988.2.17.) 당시 19%의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3.6.30. 증자에 의거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62.54% [ㅇㅇ제철(주) 55.23%, ㅇㅇ개발(주) 7.31%]가 된 후 1994.12.23. 청구인중 ㅇㅇ개발(주)이 다른 주주로부터 31.1%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총 소유주식 비율이 93.64%[ㅇㅇ제철(주) 55.23%, ㅇㅇ개발(주) 38.41%]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 장부가액(44,723,797,000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93.64%)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41,879,358,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18,929,000원, 농어촌특별세 469,236,000원, 합계 5,588,165,000원(가산세 포함)을1998.10.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 96헌바 52)이 있었으므로 동조 동항의 골프장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위헌인데도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는 모법의 위임근거없이 『증자』의 경우에도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1994.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94.1.1.이후 증자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1993.12.31. 이전에 증자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주식 증가분(38.41%)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주식 모두(93.64%)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넷째, 골프장 안의 부동산중 회원제 골프장과 관련이 없는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과세 하여야 하는데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식의 증자로 과점주주가 된 후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주식 비율만큼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회원제 골프장안의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중 골프장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 96헌바 52)이 있었을 뿐 별장·골프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3.6.30. 증자에 의거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62.54%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후 1994.12.23. 다른 주주로부터 31.1%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994.12.23.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 제66조에서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점주주의 과세범위와 그 시점을 각각 정한 것으로서 동규정에 대하여 무효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1993.12.31. 이전에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주식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3.12.31. 이전에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넷째, 골프장안의 부동산중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4항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대상의 하나로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골프장안의 부동산중 수영장은 건축물(구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은 관리시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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