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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213 | 소득 | 2012-03-29
[사건번호]

조심2011부2213 (2012.03.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입처가 폭탄업체로 확인된 점, 이 건 과세 이전에 가공매입에 따른 제세가 경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나, 제3자로부터의 실물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중1105 / 조심2011서3804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3.7. 청구인에게 한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OOO원 및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12.10. OOO 4-11에서 “OOO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 665-3 소재 OOO금속 대표 정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비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OOO 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규모 비철상 또는 주물공장 등의 매출처에 납품하는 중간 도매상으로서 매출을 위한 매입은 필연적인 바,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을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신고 부가가치율(5.79%)은 전국 평균(15.92%)보다 낮지만 2009년 전체 신고율(15.49%)은 전국 평균(16.15%)과 비슷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은 24.68% 로 당해 과세기간(2009년 제2기) 전국 평균(15.92%)은 물론 2009년 전체 전국 평균(16.15%)보다 훨씬 높음으로 부가가치율은 과세근거로 부당하며,

OOO지방법원 OOO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판결문(2010고합200, 2011.5.26.)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각 매출처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하여 방문시 쟁점매입처 근처의 OOO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식대는 정OOO가 결제한 사실을 OOO식당 주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운송비 절약을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소유차량(3.5톤)을 운전한 바, 청구인 사업장 소재 OOO톨게이트에서 쟁점매입처 소재 OOO시 OOO톨케이트를 왕복한 통행료 영수증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일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제 거래없이 빈차로 고속도로를 통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을 부인하면 매출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부터 2009 년 제1기분까지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24.13%인 반면, 2009년 제2기분의 신고 부가가치율은 5.79%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24.68%로 청구인의 평균 부가가치율과 유사하고,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처가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자료상이 아니라 단순히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오히려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통행료 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수기로 작성된 계량증명서에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계량한 업체명이 인쇄된 부분을 고의로 절취한 흔적이 있는 점,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금융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입금 당일 전액 출금하고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금융거래행태를 보인 점 쟁점매입처 대표 정OOO가 2010.12.27. 구속기소되어 송금내역 및 정O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다른 사업자들과 공모한 일명 “폭탄업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조사관청 조사시 정OOO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0% 중 60~70%가 본인의 수익이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소유 운송차량의 공차중량이 일자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가공매입으로 제세가 경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2010년 12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 정OOO가 OOO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관련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하단을 고의로 절취한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 대표 정OOO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정OOO는 1키로그램(kg)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또는 순이익을 실매입처 혹은 전주와 배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키로그램당 부가가치세 10% 중에서 약 60~70% 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며, 잘못 매입하여 손해 볼 때가 많아서 폐업하게 되었으며, 전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0 년 8월)에 의하면, 정OOO는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여 축적한 자금으로 고철업 종사 이력이 있는 직원 문OOO의 도움으로 고철업을 영위하였으며, 실물은 도매상에서 무자료로 받아 납품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등의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인 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7.10.부터 2009.11. 28.까지의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240,584,900원이 OOO금속(쟁점매입처)에 텔레뱅킹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청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처가 금융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입금 당일 전액 출금하였으며 그 출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금융거래행태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입금받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

(OO : O)

(나) 청구인은 2012.2.1.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계량증명서의 계량소 명의(OOO실업)가 기재된 부분이 삭제된 이유에 대하여 “소유 차량으로 쟁점매입처를 실제 방문하여 비철을 매입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쟁점매입처와 사업장을 같이 사용한 계량소 명의로 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실업과 거래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오해할 것을 염려하여 명의기재 부분을 잘라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매입장부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정OOO는 고철도매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고OOO금속(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받은 대금을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와 무자료 도매상들이 분배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정OOO, 쟁점매입처 직원 문OOO 및 이OOO, OOO식당 주인 박OOO은 자필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바) 그 밖에, 청구인 소유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쟁점사업장과 계량소인 OOO실업을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우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조심 2008중1105, 2008.12.30. 참조),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금융거래행태를 보인 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다른 사업자들과 공모한 일명 “폭탄업체”로 명시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가공매입으로 제세가 경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법원이 쟁점매입처(정OOO)가 고철도매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고 OOO금속(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받은 대금을 출금하여 쟁점매입처와 무자료 도매상들이 분배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 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제 고철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및 계근증명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비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실제 비철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3804,2012.2.21.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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