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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8구합13667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년 B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9. 16. 피고로부터 보조금 336,562,000원을 지원받고 자부담으로 38,052,000원을 들여 2015. 3. 12. 전남 해남군 C 외 1필지에 선별장 378㎡, 저온창고 72㎡, 관리사 111.26㎡(이하 위 선별장, 저온창고, 관리사를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위 보조사업 완료 후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시설물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336,562,000원을 반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라”고 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1. 9.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택배업을 하는 D과 김 공장을 하는 E에게 불법으로 임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원고가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임대하고 약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으므로 그 수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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