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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한다면 쟁점선수금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0368 | 법인 | 2017-11-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0368 (2017. 11. 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의 수취로 인하여 기업운영을 위한 추가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고 신용조건 등의 차이를 거래가격에 반영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매출채권 수준 뿐만 아니라 매입채무와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만큼 동 선수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운전자본의 합리적인 차이조정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선수금을 제외하고 운전자본의 차이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7중530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5. LNG 선박 또는 기타 해양설비에 탑재되는 OOO를 생산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간의 합작투자계약(투자비율 50:50)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고, OOO 및 OOO 주식회사에서 파견된 12명을 포함한 총 83명의 임직원과 OOO에서 파견된 5명의 직원이 2008년 10월부터 OOO 소재 연면적 24,920㎡ 규모의 엔진공장을 가동·운영하고 있으며, 2010~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액의 100%에 상당하는 합계 OOO원 상당의 제품을 OOO에게 매출하고 해당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4.부터 2015.4.15.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간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된 이전가격(이하 “이전가격”이라 한다)이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한다고 보아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임시 유보처분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5.1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주위적 청구)청구법인과 OOO간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된 이전가격이 운전자본 등 재무구조에 따라 신용기간과 거래가격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분석시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수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예비적 청구)위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OOO로부터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수취한 선수금(2010~2011사업연도 OOO원, 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쟁점②>

글로벌 금융위기와 LNG 선박 발주량 급감에 따른 여파로 청구법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OOO가 청구법인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하여 재고보유에 따른 위험(손실)에도 불구하고 비주력 제품(비 선박엔진)을 발주하여 주는 등 당시의 경제 여건 및 청구법인의 비정상적인 사업 환경에 있었던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

<쟁점③>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분석시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별연도가 아닌 다년도 가중평균 분석을 통하여 이전가격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주위적 청구)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청구법인과의 매출채권·매입채무·재고자산(이하 “운전자본”이라 한다)의 보유비율을 비교한바, 상당한 재무적인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동 차이로 인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수행한 것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예비적 청구)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비교대상기업에 비해 낮은 이유가 쟁점선수금의 수취에 기인한 것으로 선수금의 효과는 이미 매출채권에 반영되었으므로 쟁점선수금을 다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②>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OOO에 육상발전기(DPP) OOO원을 납품하면서 오히려 OOO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납품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손실을 일방적으로 감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업 초창기 선진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약자된 입장에서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③>

「국조법 시행령」제6조 제9항에서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다년간의 이전소득을 통산 내지 평균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969 판결, 같은 뜻임), 2009∼2013사업연도까지 5개년간의 가중평균 총원가가산율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정상가격의 범위 산정시 운전자본(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1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한다면 쟁점선수금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업연도의 총원가가산율이 낮은 이유가 경제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계산시 개별 사업연도가 아니라 다년도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 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조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건

2.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4) OECD 이전가격지침

제3장 부록 운전자본 차이조정 사례

6. 운전자본 차이조정 계산 절차

a) 운전자본 수준차이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의 3가지 계정이 고려대상입니다. 비용, 판매액 또는 자산과 같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판매액이 적절한 기준인 경우에는 운전자본 수준차이는 매출액을 대상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c) 운전자본 수준차이를 반영할 결과를 조정한다. 다음 사례는 분석대상기업의 운전자본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비교대상기업의 결과를 조정한 것이다. 비교대상기업의 운전자본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분석대상기업의 결과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 결과가 “0”의 운전자본이 되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두 법인간의 국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비해 높거나 낮게 결정되어 소득이 이전되었는지를 분석함에 있어 “총원가가산율을 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분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분석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독창적인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의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 중에서 아래 <표2>의 선정제외기준을 적용한 후 비교가능성이 높은 연도별 비교대상기업을 아래 <표3>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2> 선정제외기준

<표3> 연도별 비교대상기업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운전자본의 차이에 기인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차이조정을 하였고 이 사례를 동일하게 연도별 비교대상기업에 적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총원가가산율을 조정하였다.

<표4> 청구법인·OOO 주식회사의 운전자본 차이조정

<표5> 비교대상기업의 운전자본 차이조정 전·후 총원가가산율

(마) 처분청은 위 (라)의 비교대상기업의 조정후 총원가가산율을 근거로 하여 정상가격 범위 및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액을 <표6>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6> 정상가격 범위 및 소득금액 조정액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운전자본 차이조정 수행이 보편적·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조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과 OOO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은 신용기간 및 거래가격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자본 차이조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설령,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가격 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선수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순이익률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주위적 청구) 「국조법 시행령」제6조 제2항에서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본 차이조정은 거래가격(영업이익)에 운전자본의 시간에 대한 이익(이자효과)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야만 비교대상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가격과 신용조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통상적으로 운전자본의 시간에 대한 이익이 거래가격 형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운전자본 차이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본 수준이 청구법인과 OOO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과 독립된 제3자 거래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지 여부,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먼저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동종의 엔진제품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주문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면서 그 기간이 각각 상이함에도 거래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두 법인간의 이전가격에 운전자본의 시간에 대한 이익(이자효과)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처분청의 운전자본 차이조정은 부당하다.

<표7> OOO 주문·납품·대금회수내역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총원가가산율은 아래 <표8>과 같이 정상가격 범위내에 해당한다.

<표8> 운전자본 차이조정 전 총원가가산율 비교

2) (예비적 청구) 운전자본의 시간에 대한 이익(이자효과)이 거래가격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그 차이조정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운전자본 수준에 쟁점선수금의 수취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그 결과가 왜곡되지 않게 되며 이 경우 청구법인의 총원가가산율은 아래 <표9>·<표10>과 같이 정상가격 범위내에 해당한다.

<표9> 쟁점선수금을 포함한 운전자본(20092013사업연도)

<표10>쟁점선수금을 포함한 운전자본 차이조정 전·후 총원가가산율

가) 청구법인은 OOO와 합의된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제품 인도 이전에 쟁점선수금을 수취하고 제품인도 시 매출을 인식하면서 미리 수취한 쟁점선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함으로써 쟁점기간 동안에 매출채권의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고 쟁점선수금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매입채무가 감소하고 자금 차입도 필요하지 않게 되어 기업운영을 위한 잉여자금의 감소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바, 결국, 쟁점선수금 수취가 매출채권 수준뿐만 아니라 매입채무·재고자산에 대한 이자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전자본 차이조정시 반드시 쟁점선수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와 합의된 대금수취 조건에 따라 완제품 인도 전에 계약대금의 40%를 쟁점선수금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연도에는 계약대금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OOO로부터 쟁점선수금으로 수취하게 되어 매출인식 시점보다 앞당겨 현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매입채무가 줄어들고 재고자산 보유로 인한 잉여자금 감소에 대한 효과도 상쇄할 수 있었던바, 쟁점선수금은 시간에 대한 자금가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현금과는 달라 운전자본 차이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 ‘OECD 이전가격지침’ 제3장 부록 6. a)에서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의 3가지 계정이 고려대상”이라고 한 것은 운전자본 차이조정 항목의 일반적인 예시를 든 것일 뿐 언급된 계정만이 차이조정의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OOO 국세청(IRS)에서 발간한 ‘APA study guide’에서도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 외에도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은 운전자본 차이조정의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cash necessary for working capital purposes, prepaid expenses, and accrued expenses 등을 예로 들고 있는바, 단순히 ‘OECD 이전가격지침’을 근거로 운전자본 차이조정 항목을 제한하여 쟁점선수금을 제외하고 그 차이조정을 수행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당초 이전가격분석 보고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양적기준과 질적기준 및 다년도 자료 (3개 년도)에 의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고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간의 운전자본 보유비율 등 재무구조의 차이가 있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식(‘OECD 이전가격지침’ 제3장 부록 “운전자본 차이조정 사례” 6. c)에서 분석대상기업의 운전자본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기업의 결과를 조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전자본 의 차이조정을 수행한 것인 만큼, 「국조법 시행령」제6조 제2항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표11>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의 운전자본 비교

1) (주위적 청구) 거래순이익률법은 분석대상과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신용조건과 거래가격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거래순이익을 계산시 운전자본에 대한 이자수익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비교대상기업과 유사한 재무구조를 가졌을 때에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간의 재무구조의 차이가 매출총이익(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7중5306, 2010.2.3., 같은 뜻임).

가) 독립된 제3자간의 상거래에서는 매출채권 등 거래대금 회수(또는 매입채무의 지급유예) 등의 영업활동에 따른 기회비용(이자효과 등)은 거래가격 형성(영업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이러한 운전자본의 재무구조 차이가 거래가격(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OECD 이전가격지침’ 제3장 부록 “운전자본 차이조정 사례” 6. c)에서 “운전자본 차이조정은 분석대상기업과 잠재적인 비교대상기업간의 시간에 대한 자금가치 차이에 대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차이가 이익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간 재무구조의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운전자본에 대한 차이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운전자본에 대한 차이조정을 통해 거래가격(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상호 배제으로써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가격과 신용조건 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운전자본 차이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용조건과 거래가격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에서는 당연히 이자효과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본의 차이조정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운전자본 차이조정에서 쟁점선수금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순이익률법에서 실제 지급되거나 수취되는 이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선수금은 실제 지급되거나 수취되는 이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현금으로서 운전자본과는 달리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비교대상기업에 비해 낮은 이유가 쟁점선수금의 수취에 기인하여 이미 매출채권에 반영되었으므로 운전자본 차이조정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의 이익률이 낮은 이유가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한 소득이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2008~2009사업연도 전 세계적인 LNG 선박시장의 불황 등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이러한 경제적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OOO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쟁점사업연도의 청구법인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아래 <표12>와 같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OOO LNG 선박엔진을 생산하는 OOO의 경우에도 아래 <표13>과 같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이익률의 변동추이를 보인다.

<표12> 사업연도별 청구법인의 총원가가산율

<표13> OOO의 이익률 변동 추이

2) 청구법인의 공장이 완공되어 제품 양산을 시작한 2008년에는 이미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LNG 선박 발주량 감소에 따라 선박엔진 수요의 급감이 있던 시기로서 쟁점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하여 OOO가 LNG 선박엔진 수주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력제품이 아닌 OOO 선박엔진 및 발전기에 장착될 엔진 제품 등을 청구법인에게 선주문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완제품을 즉시 인도받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완제품 재고보유에 따른 위험(손실)을 감수한바 있다.

3)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전가격 검토 시 쟁점사업연도 당시의 경제 여건과 청구법인의 비정상적인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발주량 급감 등의 영향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사업연도가 아닌 2009사업연도에 OOO와의 거래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이익률이 낮은 수준이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위 <표7>과 같이 15.27%의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였고 2012사업연도 이후에는 2012년 10.25%, 2013년 21.98%, 2014년 24.11%의 높은 이익률을 각 기록하였는바, OOO와의 거래구조 때문에 쟁점사업연도의이익률이 낮게 되어 소득이 이전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육상발전기(DPP) 프로젝트에서 OOO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비주력 제품에 대한 원가추정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여 이외의 프로젝트에서는 매출총이익률을 21%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OOO와 협상·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OOO가 아래 <표14>와 같이 LNG선박 엔진 외의 제품을 발주하여 약 OOO원 상당의 고정비 부담을 해소한 결과 2011사업연도 전체 거래에서 약 OOO원에 해당하는 매출총이익(매출총이익률 10.65%)을 얻게 된 것이다.

<표14> 2011년 사업부문별 손익 및 고정비분석

6) OOO LNG 선박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청구법인과 OOO에서만 제조하고 있으므로 비교 가능한 제3자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이익률이 2.26%~4.34%로 낮을 뿐더러 5년간 평균이익률 15.24% 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청구법인이 사업초기 약자의 입장에서 OOO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소득을 이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의 매출 100%가 OOO와의 거래였던 반면, 2012~2013사업연도에는 OOO와의 거래가 약 15%, OOO 등 국내 제3자와의 거래가 약 8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2012사업연도부터 이익률이 호전된 이유는 LNG 선박 수주 호황과 더불어 제3자와의 거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쟁점사업연도의낮은 이익률은 결국 OOO로 소득이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OOO로부터 보상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제품별 매출총이익을 살펴보면, OOO에게 육상발전기(DPP)를 납품하면서 OOO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납품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손실을 일방적으로 감수하였음이 아래 표<15>와 같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15> 2011사업연도 육상발전기(DPP) 관련 매출총손실 발생 내역

3) 사업 초창기 선진기술 습득의 어려움, LNG 선박 시장의 불황, OOO의 영업력에 의존하여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경영능력 부재 등의 상황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청구법인이 OOO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소득이 이전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가격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이 유사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실제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한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5개년간의 분석을 통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국조법」및 ‘OECD 이전가격지침’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운전자본 차이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전 세계 및 국내 선박산업은 여러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경우 LNG 선박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쟁점사업연도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급감하였으나, 2010사업연도부터 LNG선박 수주계약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2012사업연도부터는 호황을 맞았으며, 2008년 6월에 공장이 완공된 이후, 아래 <표16>과 같이 3년이 지난 2012사업연도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

<표16> 쟁점사업연도 전후 연도별 공장 가동률

<그림>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

2)「국조법」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도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관련된 경제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토대상 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연도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거래순이익률은 신규진입자의 위협, 경쟁력, 경영능률 및 개별전략, 대체재 출현의 위협, 다양한 비용구조(예: 공장설비와 기계장치의 사용연수에 반영된), 자본비용 차이(예: 자기자본 혹은 자금차입), 사업 경험(예: 당해 사업이 초기 신설 단계인지 성숙단계인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초기인 쟁점사업연도의 거래순이익률을 이미 시기상 정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교대상기업의 이익률과 비교하는 것은 이전가격 분석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청구법인이 양산하기 시작한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5개년 간의 가중평균 총원가가산율을 통해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이럴 경우 아래 <표17>·<표18>과 같이 운전자본 차이조정 여부에관계없이 비교대상기업의 총원가가산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다년간 총원가가산율 분석 결과(운전자본 차이조정 전)

<표18> 다년간 총원가가산율 분석 결과(운전자본 차이조정 후)

(나) 처분청은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형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되고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과세표준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것으로 하는 그 기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도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년간의 이전소득을 통산 내지 평균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업연도별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국조법 시행령」제6조 제9항에서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년간의 이전소득을 통산 내지 평균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969 판결, 같은 뜻임)

‘OECD 이전가격지침’ 등에서 다년간 자료를 활용한다는 규정은 당해 과세연도 뿐만 아니라 과거 과세연도의 자료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사대상회사와 비교가능회사 사이에 사업종류, 제품주기, 사업 흥망주기, 단기 경제여건 등이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완·조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다년간의 이전소득을 통산 내지 가중평균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처분청은 조사당시 이미 다년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신뢰할 만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0사업연도에는 2008∼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에는 2009∼2011사업연도의 각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운전자본 차이조정 및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바, 5년간의 가중평균수익률을 활용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정상적인 독립된 제3자 간의 상거래에서는 매출채권 등 거래대금 회수 및 매입채무 지급유예 등의 영업활동에따른 이자효과 등은 영업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바, 매출채권·매입채무와 같은 재무구조의 차이가 영업이익에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운전자본의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국 조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OECD 가이드라인 2.81, 국심 2007중 5306, 2010.2.3.)이고, 쟁점선수금의 수취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비교대상업체의 그것에 비해 적게 발생하며 매입채무가 감소하고 더불어 높은 수준의 재고자산을 보유하는 등 운전자본의 수준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추가로조정한다면차이조정이 중복 또는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의 수취로 인하여 기업운영을 위한 추가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고 신용조건 등의 차이를 거래가격에 반영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매출채권 수준 뿐만 아니라 매입채무와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만큼 동 선수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운전자본의 합리적인 차이조정이라 보이는 점, OECD 이전가격지침 부록에서 운전자본 차이조정 항목의 일반적인 예시로 든 매출채권·매입채무·재고자산 계정만이 차이조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국심 2007중5306, 2010.2.3., OOO 국세청에서 발간한 'APA study guide', 다수 같은 뜻임.),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의 운전자본 비교표(20쪽 참조)를 보면 비교대상기업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선수금 비율이 100~20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이를 조정하면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포섭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선수금을 제외하고 운전자본의 차이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 간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미달한다고 보아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 ‘쟁점②’ 및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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