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2694 (2018. 11.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금액만 기재된 것이 아니고, 수술일자?환자이름?생년월일?금액 및 수술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출신고누락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세의 대부분은 이미 청구인들 스스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소명한 자료이고, 나머지 내역 또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12.6.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4.3.22. 폐업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4.5.6.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5.9.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 OOO(청구인 OOO 및 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3.24.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현금 수입금액(청구인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7.9.7. 및 2017.9.8.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 OOO에세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서류를 모두 예치하였고, 예치된 자료는 진료 차트·상담기록부·외국인환자명단·VIP 관련 서류 등이다.
진료차트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환자의 진료 차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상담일지는 있고 진료 차트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인 바, 진료 차트가 없는 환자에 대한 수술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처분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시 환자들은 여러 곳의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5~6명의 환자를 상담하여야 그 중 한명이 실제 수술로 이어지고, 상담 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상담실장의 업무로 상담시 예상 수술비까지 안내하게 되며, 상담일지에 환자명·수술명·예상수가까지 기록되나, 상담한 환자들 중 누가 수술로 이어질지 알 수 없으므로 상담일지를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매출누락 명세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받아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확인서 내용 중 이미 기신고된 매출액(청구인 OOO은 30건 OOO원, 청구인 OOO은 27건 OOO원, 청구인 OOO은 109건 OOO원)이 이의신청 중에 직권시정되었는 바, 비록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확인서 이외 근거 없이 과세한 것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매출누락 명세 중 진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가) 쟁점사업장의 모든 자료가 예치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청구인들은 매출누락 명세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위 명세는 방대한 분량으로 차트 없이 확인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진료차트 사본 등 청구인들의 매출누락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병원에 관련된 자료인 진료차트·상담기록부·외국인 환자 명단·VIP관련 서류 등을 예치한 후 조사를 한 것으로 과세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성실하게 소명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조사기한 연장 등을 하는 강압적인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이 건 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예치된 서류를 돌려받아 확인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날인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차트 등을 근거로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신뢰하여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나 예치 자료 등을 돌려받은 후 재검토 해본 결과 진료차트 및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들의 매출누락 분(청구인 OOO 87건 OOO원, 청구인 OOO 76건 OOO원, 청구인 OOO 172건 OOO원)이 확인되는바, 이는 확인서 이외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 착수 당시 쟁점사업장에 보관 중인 수동차트는 2014년 6월 이후의 진료기록이 대부분이었고, 청구인들은 2015년 11월경 발생한 화재로 2014년 6월 이후의 수동차트만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화재를 확인할 만한 근거 및 증빙자료는 전혀 없었으며, 조사 착수일에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차트 봉투를 가지고 도주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현금매출 누락 혐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여부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어떠한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현금매출 신고누락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이 건을 고지하였던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 발행 및 신용카드 매출에 해당되는 차트는 병원 내에 보관하고, 순수 현금 매출에 해당되는 차트는 별도 장소에서 관리를 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자 방문시 진료일자마다 일회성 수동차트를 사용하였다.
차트는 당일 진료내역·수술날짜·이름·주소·전화번호·수술비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수술비용도 현금 또는 카드로 수납하였는지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으며, 발급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첨부되어 있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 보관 중인 현금매출 관련 차트·외국인 환자명단·VIP고객관리카드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매출신고 누락 명세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의 개별적인 확인 및 날인을 받아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확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차트 없는 자료’, ‘불분명’, ‘확인불능’ 등 근거 없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 명세인 청구인 OOO 87건 중 OOO 등 42건, 청구인 OOO 76건 중 OOO 등 50건, 청구인 OOO 172건 중 OOO 등 124건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소명내역서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당초 시인한 건인 바, 아래 <표1>·<표2>·<표3>과 같이 청구인들이 당초 현금매출이라고 시인한 건에 대하여 진료차트가 없다거나 의원내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논리상 맞지 않지 않는 주장이다.
OOO
OOO
OOO
또한 청구인은 상담일지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진료는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환자 중 OOO(수술일자 2013.2.20)는 진료차트에 의하여 진료사실이 확인되고, OOO(수술일자 2013.6.5)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나타나며, OOO(수술일자 2015.3.9), OOO(수술일자 2015.6.2)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의 직원이 유선통화한 바 실제 진료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수술자 명단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였고, 현금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처분은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기록·비치]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확인서의 첨부 명세 중 진료 차트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건이 있어 이 부분은 과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청구인 OOO은, <표4>와 같이 하○○(수술일자 2014.7.1. 금액 OOO원)외 12건 OOO원은 진료한 사실이 없고, 최○○(수술일자 2014.8.11. 금액 OOO원)외 9건 OOO원은 수술 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수술일자 2014.6.16. 금액 OOO원)외 64건 OOO원은 진료차트 등 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진료비 신고누락금액이 아니다.
OOO
(나) 청구인 OOO은, <표5>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진료 차트가 없는 김○○(수술일자 2013.3.30. 금액 OOO원)외 6건 OOO원은 진료한 사실이 없고, 한○○(수술일자 2013.12.13. 금액 OOO원)외 1건 OOO원은 수술 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오○○(수술일자 2014.1.5. 금액 OOO원)외 66건 OOO원은 진료차트 등 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진료비 신고누락금액이 아니다.
OOO
(다) 청구인 OOO은, <표6>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진료차트가 없는 조○○(수술일자 2014.5.9. 금액 OOO원)외 42건 OOO원은 진료한 사실이 없고, 이○○(수술일자 2014.8.16. 금액 OOO원)외 10건 OOO원은 수술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황○○(수술일자 2014.8.14. 금액 OOO원)외 117건 OOO원은 진료차트 등 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진료비 신고누락금액이 아니다.
OOO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조사를 착수하여 예치한 차트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이었고, 별도 보관되어 있는 현금 차트 등을 요청하여 받았으나 양이 방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에 의하여 차트 전부를 복사하지 못하여 엑셀로 목록만 정리하게 되었으며, 세무조사시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명세를 청구인들에게 제시하면서 기 신고여부 등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명세에 일부 매출누락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 달라 요구에 조사종결시까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소명명세가 제출되었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들이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 건 과세 내역 중 매출로 이미 신고된 것이 확인된 부분[청구인 OOO의 매출액 OOO원(30건), 청구인 OOO의 매출액 OOO원(27건), 청구인 OOO의 매출액 OOO원(109건)]이 직권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인 이 건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별로 각 귀속별(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로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자필서명도 나타나며, 확인서 뒤편에는 귀속시기·수술일자·환자명·생년월일·금액·수술명에 대하여 작성된 명세가 각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이 ‘차트 없는 자료’, ‘불분명’, ‘확인불능’ 등 근거 없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 명세 중 처분청이 확인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OOO이 주장하는 87건 중 OOO 등 42건·청구인 OOO이 주장하는 76건 중 OOO 등 50건·청구인 OOO이 주장하는 172건 중 OOO 등 124건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위 소명내역 명세서상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당초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외는 현금영수증 등 결재이력 확인되는 것은 14건·처분청이 환자들과 유선통화로 수술사실을 확인한 것이 6건·차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10건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중 근거 없이 작성된 일부에 대하여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금액만 기재된 것이 아니고, 수술일자·환자이름·생년월일·금액 및 수술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출신고누락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검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산에 입력된 자료로 수술자·수술금액·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대사할 수도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세의 대부분은 이미 청구인들 스스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소명한 자료이고, 나머지 내역 중 일부는 환자와의 유선통화나 현금영수증 기발행 내역을 통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소명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이의신청 중 확인 과정을 거쳐 기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