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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누615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난민에 대한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에 의하여 박해를 당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덜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국가기관 외 사인에 의한 박해도 난민에 대한 박해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국적국인 수단은 국가취약지수가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원고가 수단 국내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이웃 부족들의 위협을 받는 원고는 충분히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난민에 대한 박해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단의 국가취약지수가 높은 상태라고 하더라도(갑6호증의 1 내지 3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인적인 토지 문제로 인한 갈등을 두고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가족들과 이웃 부족 사이의 갈등이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에 관한 아무런 합리적ㆍ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전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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