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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허보세구역에 대하여 물품반입정지 20일을 처분한 것이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103 | 관세 | 2005-09-13
[사건번호]

국심2004관0103 (2005.09.1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무단반출한후 다시 쟁점물품을 무단반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보세화물의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처분을 한 처분청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8.28.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아 같은 해 9. 1.부터 보세창고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2. 5. OO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3톤(시가 12,564,959원 상당)을 수입신고 이전에 보세창고에서 무단으로 반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4.23. 관세법 제178조 제1호 및 제2호와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보세창고에 대하여 20일간 물품반입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검사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한편,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입식품검사필증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본의 아니게 쟁점물품을 무단반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다른 사건에 대한 청구법인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어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위법행위를 유도하였다.

(2)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 제3항 제2호에는 “세관장이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7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내규에도 범칙시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품반입정지기간을 10일 내지 2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시가가 1,200여만원에 불과한 이 건에 대하여 20일간의 물품반입정지를 처분한 처분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을 하였으며, 관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이 건에 대해서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전심사후 반입정지를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물품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및 식품검사필증 발급일 이전에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문OO은 종전에도 OO산 OOOOO사건으로 보세사 업무정지 2월 처분과 OO OO입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보세화물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검사업무는 OOOOOOOO의 고유업무이고, 2003년도 OO산 OO OO사건은 OOOO세관장이 적발한 사건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

(2) 관세법 제178조 제1항에는 본인 또는 사용인의 관세법 위반시 보세구역에 대해 물품반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3항에 그 반입정지 기간을 7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보세창고에 대하여 물품반입정지 20일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하여 물품반입정지 20일을 처분한 것이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생 략)

○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에는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보세구역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거나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생략)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생략)

(2)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2호, 2003.1.29.)

○ 제23조【반입정지 및 특허의 취소】

① (생략)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을 정지함이 보세화물의 관리상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관세채권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심사를 거친 후 반입정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동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생략)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2. 제2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

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8.28. 처분청으로부터 특허번호 OOOOOOOOO호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 특허를 받아 보세화물의 보관을 주업으로 하는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 2004. 2. 2. 자신의 명의로 수입한 OO산 OOO 288,000㎏을 청구법인의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여 오다가 2004. 2. 5. 쟁점물품 43,430kg(시가 12,564,959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다음 날 OOOOOOOO으로부터 식품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무단반출사실을 인지한 처분청은 2004. 3. 8.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OOOOOO청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 해 4. 23. 청구법인의 보세창고에 대하여 2004. 5. 3.부터 같은 해 5.22.까지 20일간 물품반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물품반입정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항에 의하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본인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보세구역 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23조(반입정지 및 특허의 취소) 제3항 제2호에서 이에 대한 물품반입정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받은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문OO은 처분청 관내 OOOO주식회사 OOOOOO 보세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회사 종사자의 OOOO사건과 관련하여 2001. 2. 1. 부터 같은 해 3.31.까지 2월간 보세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2003. 1. 7. 청구법인의 보세창고 종사자의 OOO 198,875㎏(시가 1,067,295,833원 상당) 위장 수입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문OO은 2003. 1.23. OOOOOO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청구법인은 2004. 3. 3. 특허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처분 10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2004. 2. 5. 이 건 쟁점물품을 무단반출한후 2004. 4. 7. 다시 쟁점물품 41,960㎏(시가 11,255,697원 상당)을 무단반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 문OO은 보세화물의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쟁점물품을 무단반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법 제178조 제 1항 및 제2호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세창고 물품반입정지처분을 한 처분청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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