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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적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965 | 상증 | 2006-01-06
[사건번호]

국심2004서1965 (2006.01.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특정채권의 가액은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표면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따른결정]

국심2004서3947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4.3.2.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2,101,330,040원의 부과처분은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34억원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노OO, 황OO, 황OO, 황OO는 2001.7.4. 피상속인 황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발행가액 34억원(이하 “쟁점특정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인 노OO에게 10억원, 청구인 황OO에게 24억원 각각 분할 귀속시키면서 피상속인이 2001.4.3.~2001.6.26.기간 중 쟁점특정채권을 5,149,200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5,149,2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동액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재산가액에 쟁점특정채권의 매입일(2001.4.3.~2001.6.26.)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 36,028,448원을 가산하는 한편, 쟁점특정채권의 발행가액 34억원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1,785,228,44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기타 다른 처분과 함께 2004.3.2.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2,101,33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면, 특정채권에 대하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당해 취득과 관련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정채권은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채권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 전부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의 액면가액만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의거 특정채권에 대하여 자금출처 등 조사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부여한 취지는 입법 당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서 채권발행을 지원하여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것이나, 이미 발행된 특정채권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특정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발행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초과 지급한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정채권의 취득시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국채 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 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 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 은 국채 등 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 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 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 의 거래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1.4.3.~2001.6.26. 기간 중 취득한 증권금융채권 1억원권 19매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억원권 15매, 합계 34억원의 쟁점특정채권을 청구인 노OO에게 10억원, 청구인 황OO에게 24억원을 귀속시키고, 쟁점특정채권의 취득가액을 5,149,200천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동액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특정채권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액면이자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조세특례가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정채권의 발행가액 34억원만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

(3) 청구인들은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의 자금으로 동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지인에게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 상당액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특정채권은 채권발행을 지원하여 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특정채권에 해당하며, 만기시에는 발행가액에 이자율 연 6.5% 또는 연 5.8%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기명채권에 해당한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자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액면가액의 30%로 추정)을 형성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프리미엄은 당초 특정채권 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 OOOOOOOOOOO, OOOOO OO OO O OOOOO OOOOOOOOO, OOOOO OO OO)

(마) 따라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가액은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특정채권의 시가(취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처분청도 쟁점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과 쟁점특정채권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으로 인해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에 대한 조세특례를 배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추가로 차감하여 경정결정함이 보다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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