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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4359 | 기타 | 2014-11-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4359 (2014.11.1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은 2013.10.17.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3.10.17.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45%)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0.17.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62356373~109936235****)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인 2014.1.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07일을 경과한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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