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62785
주식매매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5.22%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5.2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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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