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0 2017가단4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차294호 운송대금 청구사건의 2017. 3. 3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차294호 운송대금 청구사건의 2017. 3. 31.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