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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영세율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로 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211 | 부가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3211 (2013.12.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는 거래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국세청도 쟁점거래에 대한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질의 이후에 쟁점거래가 중계무역 등으로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석유비축 및 석유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스위스 국적의 OOO(이하 “M사”라 한다) 및 OOO.(이하 “V사”라 한다)로부터 비축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원유를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비축시설에 보관하고 있다가 공급가액 OOO에 판매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거래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1.6.16.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부가46015-1910, 2000.8.5.)을 받은 후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온 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명확한 과세논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과세관청의 주장이었던 10% 일반과세가 아닌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판명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의무를 해태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중계무역 방식 수출, 그 밖의 외화획득재화의 범위 등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유권해석(부가46015-1910)은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직접 질의한 것으로 쟁점거래와 유사 또는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해석을 받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국외에서 보세구역내로 반입한 원유를 보관하다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쟁점거래(국내반입거래)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쟁점거래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분도 다른 내용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로 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청구법인이 원유의 소유권을 M사와 V에게 양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비축하던 석유를 미통관상태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M사와 V사에 판매하고 대가를 외화로 수취한 영세율거래라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원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및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거래로 보아 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하여 인용결정하였다.

<표> 쟁점거래 흐름도

(2) 청구법인은2000.8.5.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신청하여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원유 및 LPG)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46015-1910,2000.8.5.이하 “쟁점예규”라 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7에서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며, 국세청도 당초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법규과-1465, 2010.9.24.) 및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부가가치세과-1400, 2010.10.21.)에서 영세율 과세대상이 아닌 일반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결정(심이46820-324, 2011.5.31.)에서 당초 해석을 변경하여 영세율 과세대상 거래라고 하였는 바, 쟁점거래는 거래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국세청도 쟁점거래에 대한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써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예규를 근거로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예규는 국외에서 보세구역내로 반입한 원유를 보관하다 외국법인에게 수출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쟁점거래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쟁점거래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분도 다른 내용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바로 수출되는 것은 쟁점거래처럼 보세구역내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가 2002년부터 중계무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등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대상으로 2001.12.31. 관련법이 개정(신설)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 개정을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② 서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대상이라고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거래관계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1.12.31.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수출의 범위에 대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신설)하였으며, 국세청의 예규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전에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의 보세구역내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절차 없이 반송물품ㆍ중계무역의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제도46015-10514, 2001.4.11.)으로 해석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서삼46015-12163, 2002.12.16.)으로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2006년 이후의 거래로 쟁점예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2001.12.31. 관련 법령이 개정된 점 및 이와 관련한 예규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비과세로 신고한 이후에 국세청장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영세율 과세대상이 아닌 일반과세 대상이라고 회신(법규과-1465, 2010.9.24. 및 부가가치세과-1400, 2010.10.21.)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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