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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2343 | 부가 | 2019-09-17
[청구번호]

조심 2019인2343 (2019.09.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0.5.부터 OOO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사업을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업자로서 2018년 제1기 중 오피스텔 22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과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 후 분양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축하였으나 실제로는 면세대상 주택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2018.12.14.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1.8.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85㎡이하인 주택 규모를 규정한 것이지 주택의 용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2) 쟁점오피스텔은 2016.10.4.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되었고, 2018.1.2. 준공(사용승인)되어 2018.2.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분양․매각되었고, 수분양자들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청구인은 이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동 환급을 거부하였다.

(3)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홍보물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방 3, 욕실 2, 베란다 2 등 아파트형 구조로서 전형적인 주거형태를 가진 오피스텔이며, 건축허가 등의 형식에 불구하고 분양시기에 이미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기요금 부과 역시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4)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주택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면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85㎡이하인 주택 규모를 규정한 것이지 주택의 용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 제시된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정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동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에서 오피스텔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원칙】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51조【재화의 공급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0.5. 개업한 건설업 사업자로 OOO 일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사업을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업자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9.5.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 후 분양을 하였으며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매수자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시킨 뒤 환급 신청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수자들이 신청한 환급에 대하여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실제로는 면세대상 주택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기 신고한 OOO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2018.12.14.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자는 그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건축 설계 단계부터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현재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어야 한다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인터넷 홍보내용, 각 층별 평면도 및 전기요금 부과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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