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39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39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연부금액에는 계약금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보상금의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1996.1.15. 징수결정한 취득세 19,983,420원, 농어촌특별세 1,998,340원, 합계 21,981,760원은 이를 취득세 13,482,660원, 농어촌특별세 1,348,270원, 합계 14,830,9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7.10. 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그 보상금으로 1995.12.15. ㅇㅇ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택지지구 ㅇㅇ블럭 대지 7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999,171,3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83,420원, 농어촌특별세 1,998,340원, 합계 21,981,760원을 1996.1.15.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당한 자들로서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의 상가용지 분양에 우선권을 준다는 조건 때문에 1991.7.10. 보상금을 2년 만기 채권으로 수령한 후, 채권상환기간만료일(1993.8.28.)로부터 1년 이내인 1993.12.23. ㅇㅇ택지개발지구내의 상가부지(707㎡)를 2년간에 9회 분할납부방식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고, 취득세 등의 전액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연부취득의 경우 매연부금 불입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연부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생략)에게 부동산(생략)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생략)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생략)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생략)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구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7.10. ㅇㅇ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2년 만기 채권으로 받고,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ㅇㅇ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후 1996.1.1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이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전액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채권상환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체취득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주단지가 완공되지 않아 대체취득이 늦어지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경우 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2년만기 채권으로 1991.7.10. 받은 것은 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의 우선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1993.12.23.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12.23. 잔금을 지급하므로서 보상금 수령일인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청구인들이 이건 토지를 취득코자 사업시행자와 2년간(1993.12.23.~1995.12.23.) 9회에 걸쳐 토지대금을 지불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부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이 연부금액에는 계약금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보상금의 채권상환기간만료일(1993.8.28.)로부터 1년(1994.8.27.) 이내에 지급한 연부금(1993. 12.23. : 100,002,000원, 1994.3.23. : 112,518,000원, 1994.6.23. : 112,518,000원, 합계 325,038,000원)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