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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5 2015고정8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4. 7. 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056,78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한 6명의 임금 합계 14,178,9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엿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9.부터 2014. 10.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180,68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15,6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 H, I의 각 진술서

1. E, H에 대한 각 급여미지급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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