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로서 사용인이 2008. 1. 1. 21:2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122-3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A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