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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7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15: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폭행을 당하여 화가나 용역 사무실 주변에 있는 호미를 들고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i40 승용차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타이어 2개의 옆면을 찔러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타이어 1개만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후 교체된 타이어 2개 각각의 사진(수사기록 제13, 1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미로 손괴한 타이어의 개수가 2개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사건관련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피해액, 그리고 피해 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주취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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