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대표자상여처분 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235 | 법인 | 2007-06-26
[사건번호]

국심2007중1235 (2007.06.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자율 및 원금·이자의 상환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차용증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 OO, OO OOOOOOOOOOO OO)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가 OOOOOOO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자 이OO으로부터 2004.2.27. 1,000,0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2004년 5월 200,0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배OO으로부터 2003년 12월 및 2004년 2월 220,000천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하고, 쟁점1, 2, 3금액을 합한 1,420,000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년 12월 청구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청구법인은 2006.2.22. 본점 주소를 OO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에서 현 주소로 변경함)

나. 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001,630원 및2004사업연도 법인세 365,116,66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상여처분 소득자료에 따라 2007.1.11.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512,984,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512,984,370원에 불복하여 200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는 청구법인과는 아무 관련없이 변호사 개인자격으로 2004년 2월에 배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에 대한 위임사무를 수임료에 대한 약정없이 수임하였고, 방송법의 개정으로 주가가 폭등하여 매도자 배OO은 주식매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1금액은 수수료 대신 김OO가 배OO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금액을 이OO의 계약금 송금시 배OO의 위임하에 김OO가 안OO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로 받은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주식 매매 수수료로 이OO으로부터 받은 쟁점2금액과 배OO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김OO 개인의 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을 김OO 개인이 배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OO이 OOOO검찰청 OO지청에 구속수감되어 있을 때인 2004.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배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후 2004.2.27. 이OO과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김OO가 확인하였고, 김OO가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은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10억원 차용에 대한 아무런 담보나 약정이자 등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변호사법 제52조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법무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김OO는 2003.7.1. 개인사업자인 OOOOOOOOO를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 재직중에 쟁점2, 3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2, 3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후 쟁점금액을 대표자 김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5)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기간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의 수취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2005년 12월)에는 ‘청구법인의대표자 김OO는 배OO이 OOOO검찰청 OO지청에 구속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에 배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후 이OO과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2004.2.27. 배OO으로부터 안OO 명의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로 10억원과 매수자 이OO으로부터 2004.5.3. 백OO 명의의 계좌(OOOO OOOOOOOOOOO)로 2억원을 수취하고, 배OO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2004.2.16. 및 2003.12.24. 2억 2천만원을 백OO 계좌(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로 수취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시 김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O OO 대표자 김OO는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이OO으로부터 10억원, 배OO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2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상기 금원에 대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시 배OO이 서명한 문답서에는 ‘배OO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김OO에게 안OO계좌를 통하여 이OO이 1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변호사 수임료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OO이 서명한 문답서에는 ‘김OO에게 쟁점주식매매의 중개 수수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라) 배OO이 작성한 위임장(2004년 2월)에는 ‘쟁점주식 매매에 대한 매도 권한을 OOOO OO 담당변호사 김OO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가 배OO으로부터 쟁점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아 이OO과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쟁점2, 3금액은 김OO가 2003.7.1. 개인사업자인OOOOOO사무소를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 재직중에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가 배OO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2004.2.27.)에는 ‘김OO는 10억원을 배OO으로부터 차용함’으로만 되어 있고, 이자율, 이자 및 원금의 상환기한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배OO이 매수자 이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체결되어 있고, 중개인이나 입회인의 표시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위 증빙 외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김OO 개인의 차입금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는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배OO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고, 김OO가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1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자율 및 원금·이자의 상환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은 차입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고, 변호사법 제52조에 의하면 법무법인의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법무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OOOOOOOOO, OOOOOOOOO OO), 김OO는 2003.7.1. 개인사업자인 OOOOOOOOO를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 재직 중에 쟁점2, 3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2, 3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